[박동섭 가족클리닉 행복만들기] 딸들에 상속포기 강요하는 아버지

[박동섭 가족클리닉 행복만들기] 딸들에 상속포기 강요하는 아버지

입력 2005-04-27 00:00
수정 2005-04-27 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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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3남2녀 중 둘째딸로서 시집가서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친정아버지가 저를 비롯한 출가한 언니에게 아버지 재산에 대한 상속포기를 하라고 강요하고 계십니다.“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가지고 와서 상속포기서에 도장을 찍어라.”고 요구하십니다. 아버지는 3명의 아들들에게 집을 사주었고, 조그마한 건물도 이미 주었는데 딸들에게는 재산이라고는 전혀 주지 않고 이제는 상속포기만을 고집하고 계십니다. 공증까지 받자고 하십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박신덕(가명)-


아버지의 소원이라면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그렇게 포기하더라도 법률상 무효이기 때문입니다. 옛날 농업경제 시대의 가부장적 가족제도 하에서는 호주 겸 가장의 권한이 너무 막강해 가족이 그 명령에 안 따르면 살아남을 수 없었습니다.

가장은 가족구성원들의 일상생활은 물론, 혼인·입양 등에 관한 신분상의 행위에 대해 모든 권한을 갖고 있었습니다. 본인이 아무리 싫어도 아버지가 정한 혼인에 따라 시집가고 장가가야 했습니다.

신덕씨의 친정아버지는 전통적인 가부장적 가장인 것 같습니다. 그러한 가족제도에서는 재산문제도 가장의 마음대로 처리했던 것입니다. 그 대신 가장은 가족의 부양책임을 떠맡고 있었습니다.

현재의 상속법에는 피상속인인 아버지가 생전에 자기 명의의 재산을 처분하는 것은 아버지의 자유이고 그 어느 누구도 간섭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자식들이 아버지의 재산처분에 항의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만 재산을 물려주는 것은 자유이지만, 딸들이나 특히 시집간 딸에게 미리 상속포기를 강요하는 것은 오늘날의 법을 잘 몰라서 하는 고집일 뿐입니다.

상속포기는 2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상속받은 재산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상속채무를 면하기 위하여 상속포기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어느 경우이든 시간적 선후관계에 따라 이를 다시 2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아버지 사망(상속개시) 이전의 포기이고, 다른 하나는 아버지 사망 이후의 포기입니다. 원래 상속인의 권리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고, 아버지가 생존해 있는 동안에는 생길 수 없는 권리입니다. 굳이 표현한다면 상속받을 가능성이 있는 하나의 추정적 지위 혹은 자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아버지가 돌아가시기도 전에 아들·딸이 상속을 포기한다.’는 말은 아직 생기지도 아니한 권리, 즉 없는 권리를 포기한다는 말입니다. 포기할 것이 없는 것을 포기한 꼴이니 이는 무효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상속포기는, 일단 상속이 개시된 후에 생긴 구체적인 재산에 대한 상속권리를 포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권리의 포기는 포기로서 법률상 유효한 것입니다. 상속개시 후의 상속권을 포기하려면 공동상속인인 형제자매 등에게 포기한다는 의사표시를 하면 됩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거액의 채무(債務)를 지고 있어서 그가 남긴 상속재산으로는 도저히 이를 갚을 수 없는 상태, 즉 채무초과 상태인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는 상속인들은 누구도 빚을 물려받기 싫어하고, 상속채무를 면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할 것입니다. 그 방법의 하나가 바로 상속포기 신고입니다. 포기신고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사망사실, 상속인 스스로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상속포기신고는 상속인 각자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인감도장을 찍어서 신고하여야 하고, 상속인이 미성년자·한정치산자·금치산자인 경우는 후견인 등 법정대리인이 위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안에 신고해야 합니다. 포기신고의 경우는 상속재산목록을 첨부할 필요는 없고, 단순히 “청구인은 피상속인(주민등록번호와 주소도 필요)의 상속재산에 대한 모든 상속을 포기한다.”고 기재하여 신고합니다.

아버지가 생전증여로 모든 재산을 아들에게만 주었을 경우, 딸들은 아버지 사망 후 1년 안에(사전의 상속포기와 무관하게) 아들을 상대로 유류분 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가족클리닉의 상담 의뢰는 인터넷 서울신문(www.seoul.co.kr)에서 받습니다.
2005-04-27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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