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수서경찰서는 20일 헤어진 애인이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도시가스배관을 타고 애인 집에 침입한 이모(25·전자대리점 직원)씨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19일 오후 9시쯤 서울 송파구 잠실동에 사는 전 애인 최모(24·여·회사원)씨의 2층 단독주택 집을 찾았다. 이씨는 이날 집 앞에서 전화를 하고 문을 두드리는 등 만나 줄 것을 요구했지만 상대는 묵묵부답이었다. 급기야 이씨는 19일 오후 11시25분쯤 최씨의 2층 단독주택의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가 방범창을 부수고 집안으로 침입했고, 화가 난 전 애인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 조사결과 이씨는 “3개월여를 사귀던 최씨가 지난달 헤어진 후 만나주지 않았다.”면서 “애타게 불러도 나오지 않아 술에 취해 보고 싶은 마음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르게 됐다.”고 말했다. 담당 경찰은 “기다리는 동안 소리를 지르는 등 행패를 부렸고, 헤어진 후 한 달 이상을 시달린 최씨가 전 애인의 처벌을 원해 사법절차를 밟게 됐다.”고 말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19일 오후 9시쯤 서울 송파구 잠실동에 사는 전 애인 최모(24·여·회사원)씨의 2층 단독주택 집을 찾았다. 이씨는 이날 집 앞에서 전화를 하고 문을 두드리는 등 만나 줄 것을 요구했지만 상대는 묵묵부답이었다. 급기야 이씨는 19일 오후 11시25분쯤 최씨의 2층 단독주택의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가 방범창을 부수고 집안으로 침입했고, 화가 난 전 애인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 조사결과 이씨는 “3개월여를 사귀던 최씨가 지난달 헤어진 후 만나주지 않았다.”면서 “애타게 불러도 나오지 않아 술에 취해 보고 싶은 마음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르게 됐다.”고 말했다. 담당 경찰은 “기다리는 동안 소리를 지르는 등 행패를 부렸고, 헤어진 후 한 달 이상을 시달린 최씨가 전 애인의 처벌을 원해 사법절차를 밟게 됐다.”고 말했다.
2005-02-24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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