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는 지난달 28일 주문한 통닭 속에서 벌레가 나온 데 격분, 통닭집에 인분을 뿌리는 등 행패를 부린 신모(36)씨를 업무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신씨는 지난해 12월 중순 서울 성북구 모 통닭집에서 주문한 통닭을 먹으려다 그 속에서 벌레가 나왔다고 주장하며 주인 홍모씨에게 거세게 항의했고 이 때문에 심한 언쟁이 벌어졌다. 이후 신씨는 주변 재래식 화장실에서 인분을 퍼와 가게 내부에 뿌렸다. 갑작스러운 사태에 당시 가게 안에 있던 김모씨 등 손님 14명도 졸지에 봉변을 당했다. 신씨가 검거된 이후에도 냄새가 가시지 않아 통닭집은 며칠간 영업을 못할 지경이었고 청소비용과 세탁비 등 350여만원 상당의 피해를 입었다. 신씨는 “주인이 음식에서 벌레가 나온데 대해 사과 한마디 없이 오히려 나를 경찰에 신고해 홧김에 인분을 뿌렸다.”고 말했다. 한편 수원중부경찰서는 케이크에 이물질이 들어갔다고 속여 제과점을 돌며 돈을 뜯은 박모(33·여)씨를 사기혐의로 구속했다. 박씨는 지난달 10일 오후 4시쯤 수원 팔달구 팔달로2가 A제과점에 무작정 찾아가 “케이크를 먹다 머리카락이 나왔다.”고 환불을 요구,3만 8000원을 뜯어내는 등 제과점 3곳을 돌며 같은 수법으로 9만 5000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지난달 22일에도 또다시 A제과점에 들어가 같은 수법으로 돈을 뜯어내려다 박씨를 알아 본 주인에게 잡혀 경찰에 넘겨졌다.
유영규기자 whoami@seoul.co.kr
유영규기자 whoami@seoul.co.kr
2005-02-03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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