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에 이런일이]알고보니 詐모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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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4-11-18 00:00
수정 2004-11-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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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집 파출부생활 2년이면 법조문을 읽는다.’

판사나 변호사 집에서 파출부 생활을 하며 익힌 법률용어와 ‘사모님(?)’들의 생활양식을 기본으로 ‘판사부인’행세를 하며 사기행각을 벌인 40대 여성이 쇠고랑을 찼다.

13일 전남 장흥경찰서에서 사기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이모(49·여·경북 예천군)씨는 지난 1990년 대구에서 파출부 생활을 시작하며 판사, 변호사 등의 집을 드나들기 시작했다.

“일 잘하고 싹싹하다.”라는 소문이 돌면서 이씨는 입소문을 통해 2년남짓 대구지역에서 법조인들의 집안 일을 돌보게 됐다. 이 기간 자연스럽게 법률용어부터 법조인들의 생활양식도 익히게 됐다. 하지만 파출부 생활에 염증을 느낀 이씨는 대구를 떠났고 이후 다방 등을 전전하며 생계를 유지하게 됐다.

전국을 떠돌아다니다 지난해 1월 전남 목포로 간 이씨는 조카가 운영하는 포장마차에서 김모(35·전남 장흥군)씨를 알게 됐다. 술자리에서 “직장 상사와 갈등으로 심각하게 전직을 고려하고 있다.”는 말을 들은 이씨의 머릿속엔 손쉽게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떠올랐다. 이씨는 “남편이 대전지방법원 판사로 있는데 남편에게 잘 말해 주겠다.”며 사례비를 줄 것을 제안한 것이다.

그럴듯한 법률용어와 아는 법조계 사람 이야기를 쏟아놓는 이씨를 보며 김씨는 손쉽게 속아 넘어갔다. 거짓말은 이어졌다. 이씨는 “대전으로 직장을 옮기게 되면 집이 필요할 테니 법원경매를 통해 값싼 아파트도 구해주겠다.”며 김씨를 속였다.

이렇게 지난해 2월부터 김씨에게 뜯어낸 돈만 1억 2000만원. 이씨는 이런 방법으로 김씨의 아는 사람들까지 속여 취업 등을 미끼로 5명으로부터 1억 7000만원을 챙겼다. 하지만 이씨는 1년이 넘도록 연락이 없었고 기다리다 지친 피해자들의 신고로 덜미가 잡혔다.

유영규기자 whoami@seoul.co.kr
2004-11-18 3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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