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개정 쟁점] 외국선 사학 운영 어떻게

[사립학교법 개정 쟁점] 외국선 사학 운영 어떻게

입력 2004-10-25 00:00
수정 2004-10-25 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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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 간섭인가, 참여의 확대인가.’ 우리나라는 외국과는 달리 공교육의 사학의존도가 압도적으로 높다. 무엇보다 국내 사학은 정부의 재정 지원을 받는 반면 외국 사학은 자체 재정으로 운영된다. 우리 사립학교 교직원이 사실상 공무원에 준할 만큼 신분보장을 받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우리 사학과는 달리 외국 사학은 법인 이사회뿐만 아니라 교직원, 동문, 지역 인사 등 다양한 외부 인사가 참여할 수 있는 ‘개방형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우리 사학이 경제적 지원에 따른 정부의 ‘감시’를 받고 있다면 외국 사학은 이같은 시스템이 사학의 독단적인 운영을 견제하고 있다.

일본은 법인에 이사회뿐만 아니라 평의원회를 별도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와세대 대학은 총장이 이사장을 겸직하지만 평의원회가 이사를 임명한다. 총장, 전임 교원, 직원 등 호선으로 구성된 평의원회는 예·결산 등의 주요 의사결정을 한다. 법인이 임면권을 행사하는 국내 사학과는 달리 역할이 나눠져 있는 것이다.

이사회가 전권을 행사하는 미국은 대학마다 자신만의 독특한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 투표로 선정된 평의회와 총장, 교수로 구성된 법인 이사회로 체제가 나눠져 있다.

대학에 따라서는 외부 인사가 포함된 각종 위원회가 주요 권한을 행사하기도 한다. 중등사학의 비중이 20%로 비교적 높은 프랑스는 사학의 법인 이사회가 학교장을 선출하고 해임하고, 예결산 심의를 하는 등 우리 체제와 유사하다. 하지만 학교장이 교직원 임면권을 갖고 있고, 비리 임원은 다시 임원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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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환기자 sunstory@seoul.co.kr
2004-10-25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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