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구조 대수술] 퇴출후 학생·교직원 진로

[대학 구조 대수술] 퇴출후 학생·교직원 진로

입력 2004-09-01 00:00
수정 2004-09-01 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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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인수·합병,퇴출 등 절차를 밟는 대학은 불필요한 부분을 털어내고 실질적인 경쟁력 확보를 목표로 구조조정을 하게 된다.법적·행정적 지원이 뒤따르며 대학의 특성과 기능에 따라 군살빼기가 진행된다.성과에 따라 재정지원 등도 차별적으로 적용받는다.

대학,다양한 통폐합 물결 타게 돼

재정 절감과 교육시설 개선 등의 효과에 따라 각기 다른 구조개혁을 한다.타 대학과의 통합이나 인수·합병(M&A)을 한 대학은 새로운 대학이 된다.흡수 합병이든 신설 합병이든 두 대학의 유사·중복학과는 통·폐합되며 행정조직은 축소된다.국립대의 경우 캠퍼스별·전공별 특성화 전략과 연계해 통합된다.사립대도 특성화 분야를 중심으로 학과와 연구소를 개편,정원이 조정된다.

그러나 통합 효과가 낮고 생존 가능성이 떨어지는 대학 법인은 해산한다.법인이 자발적으로 퇴출을 결정하면 ‘대학구조 개선위원회’를 구성,해산 및 잔여재산 처분을 심의한다.이 경우 설립자에게 일정 부분의 해산 장려금이 지급된다.

학생,졸업은 보장돼

국립대와 사립대 모두 정원이 감축될 수밖에 없다.정상적인 교육기능 수행이 어려워 구조조정이 예고돼 있더라도 재학생은 졸업이 보장된다.다만,신입생 선발은 중단된다.해산 법인의 재학생은 타 대학으로 편입이 가능하다.2년제·4년제 재학생은 연계 지역의 같은 2년제·4년제 대학으로 편·입학을 할 수 있다.2000년 재단의 인·허가 문제로 폐교된 전남 광주예술대학의 경우 학생들의 서울·경기 지역 편입은 허용되지 않았다.

교직원,신분상 큰 불이익 없어

교직원들은 현상유지될 전망이다.구조개혁 목표가 ‘교수 1인당 학생수’ 요건 충족 등 대학 교육의 환경 개선에 역점을 두고 있어서다.즉,대학들은 교수 충원율을 높여 교수 1인당 학생수를 맞추거나 정원을 감축하는 방식을 선택하게 된다.구조개혁의 초점이 교직원들에 대한 감원,해고 등 인적 청산 형태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는 게 교육부의 설명이다.교원 감축이 불가피한 경우 명예퇴직제도의 도입을 권장하지만 감축된 교원은 우선 임용되는 인센티브가 제공된다.안동환기자 sunstory@seoul.co.kr
2004-09-0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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