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가구 넘는 아파트 개발업자 학교용지부담금 내야

100가구 넘는 아파트 개발업자 학교용지부담금 내야

입력 2004-06-10 00:00
수정 2004-06-10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앞으로 100가구 이상 아파트를 건설할 때 개발업자는 분양가의 0.4%에 달하는 학교용지부담금을 내야 한다.그동안 학교용지부담금은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에 0.8%가 부과됐으나 개발업자가 아닌 일반 분양계약자가 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의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최근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통과함에 따라 국회를 거쳐 8∼9월쯤 시행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해 10월 부과 대상을 ‘20가구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마련,입법예고했으나 건설교통부와 규제개혁위원회 등이 ‘과도한 규제’라며 반대,‘100가구 이상’으로 낮췄다고 설명했다.개정안은 2001년부터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 또는 단독주택 분양시 최초 분양계약자에게 부과했던 학교용지 부담금을 100가구 이상으로 확대하고 부담 주체도 개발사업자로 바꿨다.

100가구는 아파트 1동 정도 규모로,수도권의 경우 초등생 27명,중학생 14명,고교생 14명 등 54명의 취학 수요와 1개의 초등학교 교실 증축 요인이 발생한다.

대신 부담금 요율은 공동주택은 분양가의 0.8%에서 0.4%로,단독주택용 토지는 1.5%에서 0.7%로 낮췄다.따라서 분양가가 2억원인 아파트는 80만원을 내야 한다.

개발사업 시행자가 학교용지를 기부하거나,취학 인구의 지속적 감소로 학교 신설 수요가 없는 곳,취학수요 발생이 없는 특수용도로 개발하는 사업 등에 대해서는 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특히 시장·군수·구청장은 학교용지 조성 계획을 포함,개발사업을 승인한 경우 지체없이 학교용지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도록 했다.



박홍기기자 hkpark@seoul.co.kr˝
2004-06-10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쿠팡 가입유지 혹은 탈퇴할 것인가?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의혹 이후 진정성 있는 사과보다는 사태 축소에 급급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30~31일 국회 청문회에서 보여준 관계자들의 불성실한 태도 또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쿠팡 측은 이러한 논란에도 '탈퇴 회원은 많지 않다'고 발표했습니다. 과연 여러분은 앞으로도 쿠팡 회원을 유지하실 생각입니까?
1. 유지할 계획이다.
2. 탈퇴를 고민 중이다.
3. 이미 탈퇴했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