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동구 신암동 용모(46)씨는 지난 17일 노무현 대통령 탄핵과 관련,‘정치인들이 국민의 뜻에 따라 탄핵을 의결했다.’는 주장은 부당하다며 ‘국민의 뜻에 따라’라는 말에 대한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을 대구지법에 냈다.용씨는 또 한나라당 최병렬 대표,민주당 조순형 대표,자민련 김종필 총재 등 야당 대표 3명에 대해 1원씩의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함께 냈다.용씨는 “대통령의 탄핵에 대한 여론조사에서 국민의 70%가 잘못됐다고 하는데도 야당이 ‘국민의 뜻’이라고 밝히고 있는 것을 보고 울분을 참을 수 없어 소송을 내게 됐다.”고 말했다.˝
2004-03-26 3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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