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희 이혼클리닉] 시어머니 모시고 살면 어떨까요

[김영희 이혼클리닉] 시어머니 모시고 살면 어떨까요

입력 2004-03-10 00:00
수정 2004-03-10 0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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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살 가정주부입니다.회사원인 남편과 5살,3살짜리 아이가 있습니다.외아들이라 따로 살고 계신 홀시어머니께 달마다 생활비 30만원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그러나 어머니는 늘 ‘부족하다.’며 불평불만이십니다.시누이들은 모른 척하고,남편은 시어머니 편만 듭니다.힘들어서 더 이상 못 살겠습니다.-성희 엄마-

성희 엄마.얼마 전 매스컴에서 어느 초등학생 어머니가 사교육비로 월 70만∼80만원씩 들어가고 있다고 말하는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개인의 형편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자식들 기죽이지 않고 키우기가 정말 어려운 세상인 것 같습니다.결혼해서 지금까지 시어머니께 달마다 30만원씩 생활비를 드리고 있는데도 불평불만을 하시는 시어머니 때문에 남편과 부부싸움이 잦고,속이 상한 성희 엄마는 이혼까지도 생각하는 것 같은데,그 심정 이해갑니다.남편 월급으로 두 아이들 뒷바라지하기도 힘들어 앞날을 위한 저축은 엄두도 못내고 있는 형편인데도,시어머니께 생활비를 더 드리자는 남편이 밉고 야속하겠지만,집안 형편을 잘 알고 있으면서 그렇게밖에 말할 수 없는 남편 마음도 무척 괴로울 것입니다.친구들과 어울려 여행 다니길 좋아하시는 어머니께 충분한 용돈을 드리고 싶고,집안형편은 뻔하고….이래저래 자신에게 화가 난 남편은,가까운 아내에게 짜증을 부리고 있지만 속으론 고생시켜 미안하다는 마음이 가득할 것입니다.자기를 낳아 길러준 나이 많은 부모님을 길에다 버리는 ‘용서받을 수 없는 자식’들도 있는 세상인데,홀어머님께 잘해 드리려는 남편은 효성이 깊은 아들인 것 같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수입이 전혀 없으시다면,현실적으로 월 30만원은 생활하기에 부족한 액수지요.성희네 형편으로 더 이상 생활비를 드릴 수 없으니 쉬운 일은 아니겠습니다만,시어머니를 모시고 살면 어떨까요.시어머니와 함께 살면 불편한 점도 많겠지만,좋은 점도 있을 겁니다.옛날에 어느 집에 초상이 나서,돌아가신 시부모를 모시고 살았던 큰며느리는 땅을 치며 구슬피 우는데,멀리 떨어져 자주 뵙지 못했던 둘째·셋째 며느리는 큰며느리 같지가 않더랍니다.부딪치며 살다보면 ‘미운 정 고운 정’이 쌓여 ‘깊은 정’이 되나 봅니다.부모들을 보고 자란 성희씨네 아이들은,먼 훗날 어른이 되어서 효성스러운 자식들이 될 것입니다.

성희 엄마.시누이들도 참석케 하여 가족회의를 하십시오.그 자리에서 시어머니께 형편이 어려우니 같이 살자고 말씀드리지 말고 “저희들,어머니 모시고 살고 싶습니다.”며 내가 먼저 마음의 문을 열고 시어머니께 다가가십시오.한 집에 살다보면 시어머니께서 아들네 사는 모습을 직접 보시게 되면서,이제까지 자신이 몰랐던 점을 많이 느끼게 되실 것입니다.함께 사신다면 너무 잘해 드리려 신경쓰지 말고 친정어머니 같이 스스럼없이 편안한 마음으로 대해 드리는 게,훨씬 진실되고 자연스러워 보입니다.사람은 나이가 들면 어린애가 된다지요.

제가 거래하고 있는 은행의 박 대리는 언제 봐도 생글생글 웃는 얼굴로 상냥해서 “박 대리와 결혼할 사람은 참 좋겠어요.”라고 했더니 “저 결혼해서 두 아이가 있어요.”라며 시어머니께서 애를 맡아 길러주시니,안심하고 직장생활을 할 수 있어 항상 감사하다고 말하더군요.그는 “시어머니는 남편을 낳아준 분이고,친정어머니는 저를 낳아준 분인데,두 분 어머니께서 다 생존해 계셔서 행복해요.승진해서 시어머니를 기쁘게 해드리고 싶어요.”라고 하더군요.성희 엄마.“예쁨도,미움도,제 할 탓이다.” “여우하고는 살아도,곰하고는 못 산다.”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노년이 되면 외롭고 불안해진답니다.‘젊어서는 남편에게,늙어서는 아들에게 의지하고 사는 게 여자의 일생’이라 했던 때도 있었습니다.애들 낳고 사는 부부가 사는 게 어렵고 힘들다 해서 이혼을 한다면,결혼의 소중함을 모르는 것이지요.예쁘고 건강하게 무럭무럭 자라고 있는 당신의 미래인 아이들을 보며,남편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으로 지금의 어려움을 극복해 간다면,한없이 고마운 마음으로 남편은 당신에게 ‘깊은 사랑’을 보답할 것입니다.

서울가정법원 조정위원

●상담 의뢰는 인터넷 서울신문,www.seoul.co.kr ‘김영희 이혼클리닉’에서 받습니다.
2004-03-10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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