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업씨 10월형 선고

김홍업씨 10월형 선고

입력 2004-02-04 00:00
수정 2004-02-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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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 이대경)는 3일 한전 석탄납품 비리와 관련,금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김홍업씨에 대해 법정구속 없이 징역 10월을 선고했다.민주당 최재승 의원은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추징금 3000만원,뇌물을 준 석탄 수입업자 구모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면서 “뇌물인 사실을 몰랐다거나 뇌물이 아닌 후원금으로 받았다는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정은주기자

2004-02-0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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