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핸드백에 ‘몰래 녹음기’ 불륜 확인뒤 상대 금전협박

아내 핸드백에 ‘몰래 녹음기’ 불륜 확인뒤 상대 금전협박

입력 2004-02-02 00:00
수정 2004-02-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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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경찰청은 1일 아내의 핸드백에 소형 녹음기를 숨겨 불륜 사실을 확인한 뒤 상대 남자로부터 돈을 뜯어내려 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로 A(45)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말 아내 핸드백에 소형 디지털녹음기를 숨겨 아내가 다른 2명의 남자와 불륜관계를 맺고 있는 사실을 확인한 뒤 최근까지 이들 내연남에게 e메일을 보내 2억원씩 주지 않으면 불륜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다.A씨는 녹음 시간을 늘리기 위해 녹음기에 별도의 배터리를 부착하기까지 했다.

인천 김학준기자 kimhj@

2004-02-02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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