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전 대통령 아들 지만(사진)씨가 치료감호를 받지 않게 됐다.서울고법 형사1부(부장 오세빈)는 30일 마약류 투약 혐의로 기소된 박씨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검찰의 치료감호 청구를 기각했다.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와 배치되지만,재판부는 현재 박씨 상태를 고려할 때 치료감호 없이도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8차례나 마약을 투입해 치료감호 요건에 해당되지만 ‘다시는 마약을 투약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강하고 우수한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점을 감안,치료감호 청구는 기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가정을 꾸리기 위해 노력하는 데다 다른 가족들도 피고인이 마약에 빠지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하는 점,세 차례 치료감호를 받았지만 별다른 성과가 없었고,치료감호소 생활을 극도로 기피하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당부했다.
정은주기자 ejung@
이어 “피고인은 가정을 꾸리기 위해 노력하는 데다 다른 가족들도 피고인이 마약에 빠지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하는 점,세 차례 치료감호를 받았지만 별다른 성과가 없었고,치료감호소 생활을 극도로 기피하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당부했다.
정은주기자 ejung@
2004-01-3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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