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 미공군기지의 전투기 소음에 대한 주민 피해를 국가가 배상하라는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 손윤하)는 27일 전북 군산 미공군기지 주변 주민 2035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인당 100만∼275만원씩 모두 32억 8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군산비행장 주변의 항공기 소음은 항공기소음규정을 훨씬 웃돌고 있다.”면서 “소음원인·방지대책 등을 고려할 때 원고들이 인내할 수 있는 한도를 넘어섰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항공법에 규정된 항공기소음규정을 적용해 80웨클(항공기 소음 단위) 이상의 소음발생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정신적 위자료를 지급하도록 했다.
80∼89웨클인 지역 거주자는 월 3만원,90웨클 이상 지역 거주자는 월 5만원씩 위자료를 받게 됐다.
재판부는 그러나 “일부 주민들은 비행장 주변 소음을 알고도 이곳으로 전입했기에 손배액의 30%를 감액한다.”고 덧붙였다.
군산비행장 지난 45년 태평양전쟁 후 미국이 설치한 곳으로 220만평 규모다.지난해 5월 주민 2035명은 “소음으로 난청과 이명 등 고통을 당하고 있다.”며 1인당 1500만원씩 모두 300억원의 소송을 냈다.
소송을 맡은 환경소송센터의 우경선 변호사는 “법원이 공군기지 주변의 소음에 따른 정신적 피해를 인정한 것은 처음”이라면서 “매향리 폭격장과 김포공항 소음 피해소송에 이어 군기지 주변 주민 피해에 대한 국가의 책임과 대책을 촉구하는 뜻깊은 판결”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오산·평택·춘천 등 주한 미공군기지 주변 주민들의 피해 배상청구 소송이 잇따라 제기될 전망이다.
정은주기자 ejung@
서울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 손윤하)는 27일 전북 군산 미공군기지 주변 주민 2035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인당 100만∼275만원씩 모두 32억 8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군산비행장 주변의 항공기 소음은 항공기소음규정을 훨씬 웃돌고 있다.”면서 “소음원인·방지대책 등을 고려할 때 원고들이 인내할 수 있는 한도를 넘어섰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항공법에 규정된 항공기소음규정을 적용해 80웨클(항공기 소음 단위) 이상의 소음발생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정신적 위자료를 지급하도록 했다.
80∼89웨클인 지역 거주자는 월 3만원,90웨클 이상 지역 거주자는 월 5만원씩 위자료를 받게 됐다.
재판부는 그러나 “일부 주민들은 비행장 주변 소음을 알고도 이곳으로 전입했기에 손배액의 30%를 감액한다.”고 덧붙였다.
군산비행장 지난 45년 태평양전쟁 후 미국이 설치한 곳으로 220만평 규모다.지난해 5월 주민 2035명은 “소음으로 난청과 이명 등 고통을 당하고 있다.”며 1인당 1500만원씩 모두 300억원의 소송을 냈다.
소송을 맡은 환경소송센터의 우경선 변호사는 “법원이 공군기지 주변의 소음에 따른 정신적 피해를 인정한 것은 처음”이라면서 “매향리 폭격장과 김포공항 소음 피해소송에 이어 군기지 주변 주민 피해에 대한 국가의 책임과 대책을 촉구하는 뜻깊은 판결”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오산·평택·춘천 등 주한 미공군기지 주변 주민들의 피해 배상청구 소송이 잇따라 제기될 전망이다.
정은주기자 ejung@
2004-01-28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