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차량에 탔다가 사망했다면 본인 과실책임이 50%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1부(부장 김대휘)는 음주운전 차량에 동승했다 사고를 당해 숨진 길모(당시 18)씨 가족이 D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1억 27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운전자가 술에 취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운전을 적극 만류하지 않았고,안전벨트도 착용하지 않았다.”면서 “본인 과실을 50%로 산정함이 합당하다.”고 밝혔다.
2001년 7월 나이트클럽에 놀러갔던 길씨는 영업이 끝난 7시쯤 웨이터와 인근 식당에서 함께 술을 마신 뒤 귀가하다 교통사고를 당해 숨졌다.
정은주기자
서울고법 민사11부(부장 김대휘)는 음주운전 차량에 동승했다 사고를 당해 숨진 길모(당시 18)씨 가족이 D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1억 27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운전자가 술에 취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운전을 적극 만류하지 않았고,안전벨트도 착용하지 않았다.”면서 “본인 과실을 50%로 산정함이 합당하다.”고 밝혔다.
2001년 7월 나이트클럽에 놀러갔던 길씨는 영업이 끝난 7시쯤 웨이터와 인근 식당에서 함께 술을 마신 뒤 귀가하다 교통사고를 당해 숨졌다.
정은주기자
2004-01-25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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