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대상대방이 비사업자일 때는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라고 했다가 반드시 적지 않아도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뒤늦게 방침을 바꿨는데,헷갈립니다.”
“건당 50만원 이상 지출하는 접대비를 규제하는 것은 기업의 영업활동을 위축시킬뿐 실효성이 없다고 봅니다.지금은 괜찮지만 날씨가 풀려 업무와 관련해 골프접대를 하려면 50만원 갖고 칠 수 있겠습니까?”
“한 음식점에서 70만원어치 식사를 했는데,영수증을 40만원짜리와 30만원짜리 둘로 쪼갰습니다.같은 장소에서 10명이 식사를 한 뒤 영수증을 2개 끊으면 인정해 주지 않는 것은 문제 아닙니까?”
국세청이 50만원 이상 기업 접대비에 대한 지출증빙을 의무화한 지 보름이 됐지만 기업 관계자들은 “뭐가 뭔지 명확히 모르는 상태에서 하루 하루를 지내고 있다.”고 불만섞인 목소리들이다.
일부 기업은 “50만원을 1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한편으론 영수증을 50만원 이하로 쪼개는 등의 편법을 쓰고 있다.
백화점업계도 상품권 구입액 총액이 50만원 이상이면 모든 거래처에 대한 지출내역을 기재해야 한다는 국세청 방침에 반발하고 있다.
국세청은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쓰는 잘못된 관행을 뿌리뽑으려는 조치”라며 “건당 50만원을 상향 조정할 계획은 없다.”고 강조한다.
이런 가운데 공연 관람 등의 ‘문화접대’로 방향을 트는 곳도 있으나 공연입장권 등도 경우에 따라서는 접대비와 같이 회계처리해야 한다.
기업들의 관심이 많은 내용들을 문답으로 알아본다.
●언론사 문화행사 후원금 전액 비용처리
기업이 방송사 등 언론사의 문화행사에 후원을 하면.
-기업의 후원금은 광고비로 전액 비용 처리돼 문제가 없다.
이때 후원을 받은 언론사가 후원 업체에 공연 입장권을 몇장 주면.
-해당 업체가 문화행사를 후원한 것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전달한 것으로 봐야 하기 때문에 장수에 관계없이 문제가 없다.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재단 등으로부터 공연 입장권을 제공받을 경우에는.
-기부금으로 처리한다.
기업이 입장권을 거래처에 주면.
-거래관계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접대비 개념으로 본다.50만원 이상 입장권을 받은사람만 지출증빙을 갖추면 된다.50만원 미만은 지출내역을 기록하지 않아도 된다.
회사가 입장권을 직원들에게 주면.
-복리후생비로 보고 비용처리해 준다.업무성과가 있는 사람들에게 주면 직원의 사기진작 차원으로 본다.
기업이 추첨을 해 문화행사의 입장권을 일반인에게 나눠주면.
-판매 관련 부대비용으로 보고 비용으로 처리한다.
음식값으로 46만원(부가가치세 4만 6000원 별도)을 지출했다.이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되나?
-접대비 ‘50만원 개념’은 부가세를 포함한 개념이므로 이 경우 접대비는 50만 6000원이 돼 지출증빙 기록대상이다.
●자정넘겨 날짜 달라도 분할처리 불가
유흥업소에서 술값이 80만원이 나왔는데,자정이 넘게 마셨다.날짜가 달라졌기 때문에 자정 전후로 나눠 40만원씩 영수증을 끊었다.이 경우에는?
-같은 장소에서 같은 거래처 사람들을 접대하고 날짜만 달리해 50만원 미만의 소액으로 나누더라도 1건의 거래로 본다.
당연히 지출증빙 대상이다.
한 자리에서 10명과 술을 마시고 영수증은 50만원 미만으로 쪼개 2개를 끊었는데.
-거래의 실질로 보아 하나의 지출행위로 본다.같은 날짜에 같은 장소에서 같은 거래처에 대해 지출된 것이기 때문이다.접대자가 여러개의 법인카드로 나눠 결제하거나 접대금액의 일부를 외상처리하고 나중에 잔액을 결제해도 변칙적인 방법이다.접대금액의 일부는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나머지는 세금계산서(현금)로 처리하는 방법,접대금액을 같은 부서 직원의 카드로 나누어 결제하는 것 역시 마찬가지다.
비사업자인 접대상대방의 주민등록번호는.
-접대상대방의 극히 일부는 비사업자인 개인일 수도 있다.비사업자의 경우에는 관련증빙 등에 의해 접대상대방과 업무관련성이 입증될 때는 반드시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지 않아도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법인이 거래처 대표자 50명을 초청,영업회의를 개최한 후 만찬비용을 지출했다.
-초청자 명부 등 내부서류에 의해 실질적으로 참석자의 인적사항을 파악할 수 있을 때에는 대표 거래처 ‘홍길동 외 49명’으로 기재해도 된다.
법인이 직접 생산한 제품을 제공하면.
-제품의 시가가 50만원 이상이면 지출내역을기록·보관해야 한다.
●비영리법인은 기록·보관 의무없어
개인사업자가 50만원 이상의 접대비를 지출하면.
-‘접대비 업무관련성 입증에 관한 고시’는 법인의 접대비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지출증빙 의무대상이 아니다.
동일한 거래처에 대해 저녁식사(30만원)후 주점(40만원)으로 장소를 옮겨 접대했다.1건의 거래로 보아야 하나?
-지출증빙 기록·보관대상에서 제외시키기 위해 이를 나누어 결제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합산해 1건의 거래로 본다.그러나 이런 목적이 없다면 사실상 별개의 지출로 본다.이 경우 합산해 판단할 사항은 아니다.
수익사업이 없는 비영리법인이 접대비로 50만원 이상을 지출했다.
-지출증빙을 기록·보관할 의무가 없다.
오승호기자 osh@
“건당 50만원 이상 지출하는 접대비를 규제하는 것은 기업의 영업활동을 위축시킬뿐 실효성이 없다고 봅니다.지금은 괜찮지만 날씨가 풀려 업무와 관련해 골프접대를 하려면 50만원 갖고 칠 수 있겠습니까?”
“한 음식점에서 70만원어치 식사를 했는데,영수증을 40만원짜리와 30만원짜리 둘로 쪼갰습니다.같은 장소에서 10명이 식사를 한 뒤 영수증을 2개 끊으면 인정해 주지 않는 것은 문제 아닙니까?”
국세청이 50만원 이상 기업 접대비에 대한 지출증빙을 의무화한 지 보름이 됐지만 기업 관계자들은 “뭐가 뭔지 명확히 모르는 상태에서 하루 하루를 지내고 있다.”고 불만섞인 목소리들이다.
일부 기업은 “50만원을 1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한편으론 영수증을 50만원 이하로 쪼개는 등의 편법을 쓰고 있다.
백화점업계도 상품권 구입액 총액이 50만원 이상이면 모든 거래처에 대한 지출내역을 기재해야 한다는 국세청 방침에 반발하고 있다.
국세청은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쓰는 잘못된 관행을 뿌리뽑으려는 조치”라며 “건당 50만원을 상향 조정할 계획은 없다.”고 강조한다.
이런 가운데 공연 관람 등의 ‘문화접대’로 방향을 트는 곳도 있으나 공연입장권 등도 경우에 따라서는 접대비와 같이 회계처리해야 한다.
기업들의 관심이 많은 내용들을 문답으로 알아본다.
●언론사 문화행사 후원금 전액 비용처리
기업이 방송사 등 언론사의 문화행사에 후원을 하면.
-기업의 후원금은 광고비로 전액 비용 처리돼 문제가 없다.
이때 후원을 받은 언론사가 후원 업체에 공연 입장권을 몇장 주면.
-해당 업체가 문화행사를 후원한 것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전달한 것으로 봐야 하기 때문에 장수에 관계없이 문제가 없다.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재단 등으로부터 공연 입장권을 제공받을 경우에는.
-기부금으로 처리한다.
기업이 입장권을 거래처에 주면.
-거래관계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접대비 개념으로 본다.50만원 이상 입장권을 받은사람만 지출증빙을 갖추면 된다.50만원 미만은 지출내역을 기록하지 않아도 된다.
회사가 입장권을 직원들에게 주면.
-복리후생비로 보고 비용처리해 준다.업무성과가 있는 사람들에게 주면 직원의 사기진작 차원으로 본다.
기업이 추첨을 해 문화행사의 입장권을 일반인에게 나눠주면.
-판매 관련 부대비용으로 보고 비용으로 처리한다.
음식값으로 46만원(부가가치세 4만 6000원 별도)을 지출했다.이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되나?
-접대비 ‘50만원 개념’은 부가세를 포함한 개념이므로 이 경우 접대비는 50만 6000원이 돼 지출증빙 기록대상이다.
●자정넘겨 날짜 달라도 분할처리 불가
유흥업소에서 술값이 80만원이 나왔는데,자정이 넘게 마셨다.날짜가 달라졌기 때문에 자정 전후로 나눠 40만원씩 영수증을 끊었다.이 경우에는?
-같은 장소에서 같은 거래처 사람들을 접대하고 날짜만 달리해 50만원 미만의 소액으로 나누더라도 1건의 거래로 본다.
당연히 지출증빙 대상이다.
한 자리에서 10명과 술을 마시고 영수증은 50만원 미만으로 쪼개 2개를 끊었는데.
-거래의 실질로 보아 하나의 지출행위로 본다.같은 날짜에 같은 장소에서 같은 거래처에 대해 지출된 것이기 때문이다.접대자가 여러개의 법인카드로 나눠 결제하거나 접대금액의 일부를 외상처리하고 나중에 잔액을 결제해도 변칙적인 방법이다.접대금액의 일부는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나머지는 세금계산서(현금)로 처리하는 방법,접대금액을 같은 부서 직원의 카드로 나누어 결제하는 것 역시 마찬가지다.
비사업자인 접대상대방의 주민등록번호는.
-접대상대방의 극히 일부는 비사업자인 개인일 수도 있다.비사업자의 경우에는 관련증빙 등에 의해 접대상대방과 업무관련성이 입증될 때는 반드시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지 않아도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법인이 거래처 대표자 50명을 초청,영업회의를 개최한 후 만찬비용을 지출했다.
-초청자 명부 등 내부서류에 의해 실질적으로 참석자의 인적사항을 파악할 수 있을 때에는 대표 거래처 ‘홍길동 외 49명’으로 기재해도 된다.
법인이 직접 생산한 제품을 제공하면.
-제품의 시가가 50만원 이상이면 지출내역을기록·보관해야 한다.
●비영리법인은 기록·보관 의무없어
개인사업자가 50만원 이상의 접대비를 지출하면.
-‘접대비 업무관련성 입증에 관한 고시’는 법인의 접대비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지출증빙 의무대상이 아니다.
동일한 거래처에 대해 저녁식사(30만원)후 주점(40만원)으로 장소를 옮겨 접대했다.1건의 거래로 보아야 하나?
-지출증빙 기록·보관대상에서 제외시키기 위해 이를 나누어 결제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합산해 1건의 거래로 본다.그러나 이런 목적이 없다면 사실상 별개의 지출로 본다.이 경우 합산해 판단할 사항은 아니다.
수익사업이 없는 비영리법인이 접대비로 50만원 이상을 지출했다.
-지출증빙을 기록·보관할 의무가 없다.
오승호기자 osh@
2004-01-20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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