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본주택 옵션품목 명시땐 전시” 규개위, 건교부 금지방안 제동

“견본주택 옵션품목 명시땐 전시” 규개위, 건교부 금지방안 제동

입력 2004-01-20 00:00
수정 2004-01-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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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장고와 에어컨,식기세척기 등 옵션품목의 견본주택(모델하우스)전시를 금지하려던 건설교통부의 계획이 무산됐다.

규제개혁위원회가 견본주택 건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가운데 옵션품목 전시를 금지하려던 건교부의 견본주택 건축기준에 제동을 걸었기 때문이다.

규개위는 대신 옵션품목을 전시할 때는 소비자들이 옵션품목이라는 사실을 판단할 수 있도록 했다.

견본주택 건축기준 가운데 모델하우스 발코니 구조변경 금지 등의 조항은 모두 원안대로 통과됐다.

이에 따라 주택건설업체들은 앞으로 견본주택의 내부 평면을 실제 공급하고자 하는 주택의 규모 및 재료와 동일하게 건축하고 발코니의 일부 또는 전부를 거실이나 침실 등 다른 용도로 변경하는 것은 금지키로 했다.

류찬희기자 chani@
2004-01-20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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