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상균)는 19일 재벌 2·3세들의 사교모임인 ‘베스트’ 회원 이모씨 등 2명으로부터 600억원가량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구속기소된 해외유학파 외국계 은행원 최모(38)씨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은행원이라는 점을 악용,범행에 필요한 서류를 수십 차례 위조하고 피해자들을 고의적으로 속였다.”면서 “편취한 돈으로 선물·옵션·주식 거래를 시작,대부분 손해봤고,범행이 들통난 뒤엔 고소를 막으려 또 다른 거짓말을 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밝혔다.
최씨는 2001년 12월∼지난해 4월 S사학재단 이사장의 아들인 이모씨에게 ‘다른 은행보다 금리가 높은 정기예금상품이 있다.’고 속여 555억원을 가로채는 등 회원 2명에게서 모두 601억 4000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15년이 구형됐다.
정은주기자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은행원이라는 점을 악용,범행에 필요한 서류를 수십 차례 위조하고 피해자들을 고의적으로 속였다.”면서 “편취한 돈으로 선물·옵션·주식 거래를 시작,대부분 손해봤고,범행이 들통난 뒤엔 고소를 막으려 또 다른 거짓말을 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밝혔다.
최씨는 2001년 12월∼지난해 4월 S사학재단 이사장의 아들인 이모씨에게 ‘다른 은행보다 금리가 높은 정기예금상품이 있다.’고 속여 555억원을 가로채는 등 회원 2명에게서 모두 601억 4000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15년이 구형됐다.
정은주기자
2004-01-20 1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