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옥중결재’ 못한다/구속시 부교육감이 권한대행

교육감 ‘옥중결재’ 못한다/구속시 부교육감이 권한대행

입력 2004-01-20 00:00
수정 2004-01-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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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인적자원부는 20일부터 선거부정이나 개인 비위 등으로 구속되거나 기소된 교육감의 옥중결재가 완전히 금지된다고 19일 밝혔다.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 20일 공포됨에 따라 ▲교육감이 출장·휴가 등 일시적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공소제기된 뒤 구금상태에 있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부교육감이 교육감 권한을 대행하게 된다.

또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 60일 이상 계속 입원하고 있을 때,현직 교육감이 교육감 선거에 입후보했을 때에도 부교육감이 교육감의 업무를 대신하도록 규정했다.

지금껏 선출직인 교육감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됐을 때를 빼고는 구속 또는 기소되더라도 계속 직무를 수행할 수 있었다.지난해 8월 부정·비리 혐의로 구속기소된 강복환 충남교육감은 옥중 결재를 강행,교육행정의 도덕성과 신뢰성에 대한 논란을 일으켰다.

박홍기기자

2004-01-2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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