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결산법인 접대비규제 4월부터

3월결산법인 접대비규제 4월부터

입력 2004-01-19 00:00
수정 2004-01-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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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보험·캐피털 등의 금융회사와 일부 제약회사,백화점 등 3월 이후 결산법인들은 건당 50만원 이상을 접대비로 지출했더라도 새 결산기가 시작되기 전까지는 접대 상대방 등 지출증빙의 서류를 의무적으로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

이에 따라 3월말 결산법인은 오는 4월1일,6월말 결산법인은 7월1일,9월말 결산법인은 10월1일 지출분부터 접대내역을 기록·보관하면 된다.이처럼 당장 접대비 규제를 받지 않는 12월말 이외의 결산법인은 8500여곳에 이른다.

국세청은 18일 “지난 5일자로 관보에 게재한 ‘접대비 업무관련성 입증에 대한 국세청장 고시’는 2004년 1월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키로 했기 때문에 지난 1일 이후 지출내역을 의무적으로 기록해야 하는 곳은 12월말 결산법인만 해당된다.”고 밝혔다.

국세청 조홍희 법인세과장은 “가령 6월말 결산법인을 올 1월1일 접대비 지출분부터 업무관련성을 입증하는 지출증빙을 기록하게 하면 지난해 하반기와 올해 상반기의 회계장부 작성·기록에 일관성이 결여되는 문제가 생긴다.”면서“납세자 편의까지 고려해 고시 적용시점을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오승호기자 osh@

2004-01-19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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