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97년 주주대표소송이 처음 제기된 뒤 삼성전자 경영진이 배상금을 처음으로 지급,앞으로 경영책임을 둘러싼 파장이 예상된다.
18일 참여연대와 삼성전자에 따르면 삼성전자 주주대표소송의 항소심 원고 승소 판결에 따라 최근 이건희 삼성 회장이 80억원,최도석 삼성전자 사장과 진대제 전 사장 등 5명의 전·현직 이사들이 120억원을 스톡옵션 정리 등을 통해 삼성전자에 배상했다.
삼성 관계자는 “만약 최종심에서 패소할 경우 2심 판결일 다음날부터 확정판결후 배상금 지급일까지 배상금에 대해 연 20%에 달하는 고율의 이자가 붙기 때문에 미리 배상한 것”이라고 밝혔다.그는 “단순히 이자지급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2심 패소판결에 승복한 것은 아니며 대법원에서 승소하면 배상금은 모두 돌려받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거액의 재산을 보유한 이 회장 등이 단순히 이자부담(1년 기준 40억원) 때문에 배상금을 지급했다고 보기는 어려워,대법원에서도 원심 파기 가능성이 크지 않은 만큼 ‘자발적인 배상’을 통해 삼성의 대외 이미지를개선하려는 의도로 해석되고 있다.
삼성전자 주주대표소송은 ‘삼성전자 전·현직 이사들이 노태우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공여,부실기업인 이천전기 인수,삼성종합화학 부당지원 등으로 회사에 끼친 손해를 배상하라.’며 참여연대가 삼성전자 주주 22명을 원고로 해 1998년 10월20일에 제기한 소송이다.
재판부는 2001년 말 1심에서 “이 회장은 75억원,나머지 이사들은 902억원을 삼성전자에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지난해 11월20일 종료된 항소심에서는 삼성종합화학에 대한 이사들의 책임을 20%만 물어 120억원을,이 회장에게는 70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류길상기자 ukelvin@
18일 참여연대와 삼성전자에 따르면 삼성전자 주주대표소송의 항소심 원고 승소 판결에 따라 최근 이건희 삼성 회장이 80억원,최도석 삼성전자 사장과 진대제 전 사장 등 5명의 전·현직 이사들이 120억원을 스톡옵션 정리 등을 통해 삼성전자에 배상했다.
삼성 관계자는 “만약 최종심에서 패소할 경우 2심 판결일 다음날부터 확정판결후 배상금 지급일까지 배상금에 대해 연 20%에 달하는 고율의 이자가 붙기 때문에 미리 배상한 것”이라고 밝혔다.그는 “단순히 이자지급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2심 패소판결에 승복한 것은 아니며 대법원에서 승소하면 배상금은 모두 돌려받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거액의 재산을 보유한 이 회장 등이 단순히 이자부담(1년 기준 40억원) 때문에 배상금을 지급했다고 보기는 어려워,대법원에서도 원심 파기 가능성이 크지 않은 만큼 ‘자발적인 배상’을 통해 삼성의 대외 이미지를개선하려는 의도로 해석되고 있다.
삼성전자 주주대표소송은 ‘삼성전자 전·현직 이사들이 노태우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공여,부실기업인 이천전기 인수,삼성종합화학 부당지원 등으로 회사에 끼친 손해를 배상하라.’며 참여연대가 삼성전자 주주 22명을 원고로 해 1998년 10월20일에 제기한 소송이다.
재판부는 2001년 말 1심에서 “이 회장은 75억원,나머지 이사들은 902억원을 삼성전자에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지난해 11월20일 종료된 항소심에서는 삼성종합화학에 대한 이사들의 책임을 20%만 물어 120억원을,이 회장에게는 70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류길상기자 ukelvin@
2004-01-19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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