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승줄·수갑 묶은채 송교수 조사”변협인권위, 憲訴·손배소

“포승줄·수갑 묶은채 송교수 조사”변협인권위, 憲訴·손배소

입력 2004-01-19 00:00
수정 2004-01-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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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회는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구속기소된 재독 철학자 송두율 교수가 검찰 조사과정에서 변호권 및 인권을 침해당했다며 송 교수 명의로 헌법소원과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각각 제기했다고 18일 밝혔다.

변협 인권위는 지난 16일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헌법소원에서 “검찰은 송 교수를 포승줄과 수갑으로 묶은 채 조사했다.”면서 “법무부 장관의 훈령인 ‘계호준칙’을 따랐다고 하지만,모든 피의자에게 이 준칙을 적용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도망치거나 해를 가할 우려가 전혀 없는 송 교수와 같은 피의자에게도 조사도중 계구를 사용하는 것은 헌법상 인간존엄을 훼손한 것일 뿐만 아니라 무죄추정의 원칙에도 위배된다는 것이다.또 검찰이 송 교수 변호인의 신문 참여권을 제한한 것은 위법하다고 지난해 11월 대법원이 판단한 것과 관련,인권위는 국가와 검사 3명을 상대로 6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17일 서울지법에 제출한 손배 소장에서 “변호인 참여권은 헌법상 권리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곤 보장돼야 한다.”면서 “변호권 및 인권 침해 행위로 송 교수가 정신적 피해를 입은 만큼 국가가 배상책임을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은주기자

2004-01-1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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