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넘게 폭력을 일삼아온 남편을 살해한 아내에게 집행유예 선고가 내려졌다.또 치료비를 감당하지 못해 희귀병을 앓는 딸을 숨지게 한 아버지도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법원이 살인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은 이례적으로 최대한의 관용처분이다.
서울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 김남태)는 15일 폭력을 일삼은 남편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주부 노모(46)씨에게 징역 3년,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검찰 구형은 징역 12년이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범행 결과는 매우 중하나 범행동기 및 과정에 참작할 바가 있으며 유족이기도 한 피고인의 두 딸이 선처를 바라는 점,피고인이 범행 직후 신고했고 깊이 범행을 반성한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지난 80년 결혼한 뒤 피해자의 잦은 폭행으로 한쪽 귀의 청력까지 잃어버리는 등 정신적·육체적 고통에 시달리면서도 가정을 지켰다.”면서 “이번 범행도 피해자가 술을 마시고 새벽녘에 피고인을 위협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일어난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부장판사는 “생명이 끊어진 것에 대해 관대한 처분을 내리기는 어려웠다.”면서도 “인간 생명이 존귀하기는 하나 사회 기본구조인 가정도 존중되고 사랑받아야 한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피고인은 가해자이지만 피해자”라면서 “피고인의 딸들이 법정에서 진술한 가정폭력의 피해 등을 고려,피고인을 가정으로 돌려보내는 게 낫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판결에 불복,항소할 것으로 알려졌다.노씨는 지난해 10월26일 새벽 귀가한 남편 최모(당시 52세)씨가 7시간 넘게 가족을 폭행하고 흉기로 살해하겠다고 위협하는 등 난동을 부리자 우발적으로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서울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 김남태)는 15일 폭력을 일삼은 남편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주부 노모(46)씨에게 징역 3년,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검찰 구형은 징역 12년이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범행 결과는 매우 중하나 범행동기 및 과정에 참작할 바가 있으며 유족이기도 한 피고인의 두 딸이 선처를 바라는 점,피고인이 범행 직후 신고했고 깊이 범행을 반성한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지난 80년 결혼한 뒤 피해자의 잦은 폭행으로 한쪽 귀의 청력까지 잃어버리는 등 정신적·육체적 고통에 시달리면서도 가정을 지켰다.”면서 “이번 범행도 피해자가 술을 마시고 새벽녘에 피고인을 위협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일어난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부장판사는 “생명이 끊어진 것에 대해 관대한 처분을 내리기는 어려웠다.”면서도 “인간 생명이 존귀하기는 하나 사회 기본구조인 가정도 존중되고 사랑받아야 한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피고인은 가해자이지만 피해자”라면서 “피고인의 딸들이 법정에서 진술한 가정폭력의 피해 등을 고려,피고인을 가정으로 돌려보내는 게 낫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판결에 불복,항소할 것으로 알려졌다.노씨는 지난해 10월26일 새벽 귀가한 남편 최모(당시 52세)씨가 7시간 넘게 가족을 폭행하고 흉기로 살해하겠다고 위협하는 등 난동을 부리자 우발적으로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2004-01-16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