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비리 은폐’제기 김대업씨·인터넷언론 한나라에 1억배상 판결

‘병역비리 은폐’제기 김대업씨·인터넷언론 한나라에 1억배상 판결

입력 2004-01-16 00:00
수정 2004-01-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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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의 병역비리 은폐의혹을 제기했던 김대업씨와 인터넷매체인 오마이뉴스,일요시사 등이 1억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됐다.

서울지법 민사합의25부(부장 임종윤)는 15일 한나라당이 “‘허위 보도로 대선에서 치명적 타격을 받았다.’며 김대업씨와 오마이뉴스,일요시사 기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1억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보도 과정에서 공익성과 일부 내용에 대한 상당성은 있다고 보여지지만 김씨 진술의 신빙성 등에 비춰 진실성은 인정되지 않는다.”면서 ”병역비리 은폐의혹 보도로 이회창 후보를 대통령으로 당선시키기 위해 노력하던 원고의 사회적 평가가 침해된 데 따른 배상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정은주기자 ejung@

2004-01-1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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