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 무단사용 사유지 정부가 보상”법원, 4000만원 배상 판결

“미군 무단사용 사유지 정부가 보상”법원, 4000만원 배상 판결

입력 2004-01-15 00:00
수정 2004-01-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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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이 30년 동안 무단으로 사용한 파주 스토리 사격장과 오클라호마 사격장에 대해 우리 정부가 4000만원을 배상하게 됐다.

73년 4월 정부는 한미주둔군협정(SOFA)에 따라 파주시 진동면 및 연천군 장남면 일대 216만여평을 주한미군에 공여했다.

국유지 6만평이 포함됐지만 대부분 사유지였다.그러나 정부는 땅을 미군에 넘겨주면서 토지 소유자들과 협의하지 않았다.

수십년간 토지를 빼앗긴 채 살아오던 지역 주민들은 지난 96년 이 땅을 미군으로부터 돌려받아 개발하기로 뜻을 모았다.그러나 정부가 이를 막았다.땅 소유권은 주민들에게 있지만,매매나 개발 등은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주민들은 영농보장·토지점유보상·환경오염방지 등을 요구하며 거세게 반발했다.정부는 토지 매입 등을 통해 보상하겠다며 진화에 나섰다.98년 사유지 52만평을 수용하고 일부 토지에는 20∼30년간 지상권 설정계약을 맺었다.2002년 3월 풍양조씨 7개 종중 등은 협상을 하지 않고 적절한 보상을 요구하며 소송을 냈다.

서울지법 민사49단독 강성수 판사는 14일 “국가는 4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강 판사는 판결문에서 “‘미군이 공무상 손해를 가한 경우 대한민국이 처리한다.’고 SOFA 23조5항이 규정한 만큼 정부가 토지 임대료를 배상하라.”고 밝혔다.



정은주기자 ejung@
2004-01-15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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