썬앤문 감세청탁 공방 가열

썬앤문 감세청탁 공방 가열

입력 2004-01-13 00:00
수정 2004-01-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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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작년 썬앤문 특별 세무조사에서 추징세액을 23억원으로 낮추도록 지시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손영래 전 국세청장은 12일 “외부의 감세 청탁을 받은 적도,내부적으로도 감세 지시를 한 적도 없다.”며 공소 사실을 부인했다.이는 당시 노무현 후보가 국세청의 썬앤문 감세 과정에서 손 전 청장에게 청탁전화를 했다는 의혹을 부인하는 진술로 보인다.

손 전 청장은 이날 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 김병운)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주요 사건 보고는 받지만 결재 개념이 아니라 수십년간 내려온 정보보고 형태의 관행”이라면서 “청장이 세액을 얼마로 하라고 지시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검찰은 그러나 “감세 대가로 썬앤문그룹측으로부터 5000만원을 받은 홍모 과장은 손 전 청장의 지시로 감세가 이뤄졌다고 진술했다.”면서 “썬앤문 세무 조사건은 손 전 청장이 홍 과장에게서 직접 보고를 받았다는 진술도 있다.”고 반박했다.

정은주기자 ejung@

2004-01-1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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