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한·일수교회담 문서의 공개를 요구하는 소송이 제기되자 일본 외교 당국자들이 외교통상부에 해당 문서의 비공개를 수시로 요청하는 등 외교압박을 가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제정 추진위원회’는 지난 9일 서울 행정법원에서 열린 한·일 수교회담 문서 공개소송 결심공판에서 이같은 사실이 확인됐다고 11일 밝혔다.
일제강점하 피해자 100명은 지난해 “1965년 한·일협정 관련 문서가 공개되지 않아 피해보상 소송에 어려움이 많다.”며 외교통상부 장관을 상대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이날 결심공판에서 피고측 증인으로 나선 유의상 외교부 동북아 1과장은 “정보공개 청구 이후 스기야마 시스케 주한공사 등 일본의 외교 당국자들로부터 수교문서의 비공개를 수시로 계속 요청받고 있느냐.”는 증인신문에 대해 “그렇다.”고 인정했다.
이날 증인신문에서는 일제강점하 피해자들이 2002년 9월 외교부에 수교문서 공개를 청구하자 일본 정부가 국익을 훼손할 수있는 중요 정보에 해당한다는 점을 들어 ‘정보공개청구에 응하지 말아달라.’고 공식 요청했던 사실도 드러났다.외교부 관계자는 “외교문서 공개여부를 검토할 때 상대방이 있기 때문에 상대방 의견을 물어 동의할 경우에만 공개하는 게 외교 관례”라고 말했다.
박지연기자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제정 추진위원회’는 지난 9일 서울 행정법원에서 열린 한·일 수교회담 문서 공개소송 결심공판에서 이같은 사실이 확인됐다고 11일 밝혔다.
일제강점하 피해자 100명은 지난해 “1965년 한·일협정 관련 문서가 공개되지 않아 피해보상 소송에 어려움이 많다.”며 외교통상부 장관을 상대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이날 결심공판에서 피고측 증인으로 나선 유의상 외교부 동북아 1과장은 “정보공개 청구 이후 스기야마 시스케 주한공사 등 일본의 외교 당국자들로부터 수교문서의 비공개를 수시로 계속 요청받고 있느냐.”는 증인신문에 대해 “그렇다.”고 인정했다.
이날 증인신문에서는 일제강점하 피해자들이 2002년 9월 외교부에 수교문서 공개를 청구하자 일본 정부가 국익을 훼손할 수있는 중요 정보에 해당한다는 점을 들어 ‘정보공개청구에 응하지 말아달라.’고 공식 요청했던 사실도 드러났다.외교부 관계자는 “외교문서 공개여부를 검토할 때 상대방이 있기 때문에 상대방 의견을 물어 동의할 경우에만 공개하는 게 외교 관례”라고 말했다.
박지연기자
2004-01-12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