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3부(부장 신영철)는 8일 배임 및 분식회계 등 혐의로 기소된 최원석 전 동아그룹 회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와 분식회계 혐의에 대해 각 징역 2년6월과 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계열사에 대한 수백억원 지원 사실을 몰랐다는 주장은 말이 되지 않고 수천억원대 분식회계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인정돼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이 투명 경영을 통해 국가 경제에 이바지할 의무를 저버리고 주주와 직원들에게 큰 피해를 끼치고도 잘못을 시인하지 않고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어 실형을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김재천기자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계열사에 대한 수백억원 지원 사실을 몰랐다는 주장은 말이 되지 않고 수천억원대 분식회계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인정돼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이 투명 경영을 통해 국가 경제에 이바지할 의무를 저버리고 주주와 직원들에게 큰 피해를 끼치고도 잘못을 시인하지 않고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어 실형을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김재천기자
2004-01-0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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