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불법체류 한인 18만명 구제/부시 이민법 개정안 마련

美 불법체류 한인 18만명 구제/부시 이민법 개정안 마련

입력 2004-01-08 00:00
수정 2004-01-08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이 7일(현지시간) 수백만명에 달하는 미국 내 불법 체류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합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것을 포함하는 획기적인 내용의 이민법 개정안을 발표한다.이민법 개정안이 의회를 통과할 경우 18만여명(2000년 미 정부 추산)의 한국인 불법 체류자들 가운데 직장이 확실한 사람들은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스콧 매클렐런 백악관 대변인은 6일 “부시 대통령은 7일 오후(현지시간) 이민정책과 관련,중요한 연설을 할 것”이라면서 “(일정 조건을 갖춘 불법 체류자들에게 합법 지위를 부여하는 이민법 개정안은) 불법 이민을 줄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민법 개정안의 골자는 국내 체류 불법 외국인의 구제와 외국의 저숙련 근로자에 대한 미국 시장 개방이다.

미 정부는 미국에서 확실한 일자리를 가진 사람들의 경우 고용주가 보증을 하면 3년짜리 단기 취업비자를 내줄 예정이다.단기 취업비자는 몇차례까지 연장이 가능한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1회에 한해 최장 6년이 될 가능성이 유력하다고 미 언론들은 전했다.개정안에 따라 단기 취업비자를 발급받을 경우 해당기간은 출·입국이 자유로우며 최저임금과 법적인 보호를 받게 된다.

미 정부는 현재 미국내 불법 이민자를 약 800만명으로 추산하고 있다.하지만 불법 이민자들의 권익보호 운동을 하는 단체들은 최대 1400만명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박규남 서울시의원, 동대문구 수직구 군자교로 이전 재확인

서울시의회 박규남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대문4)이 지난 8월 31일 제339회 임시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에서 민간투자 현황을 보고받으며,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추진 과정에서 주민 의견 수렴 절차가 부족했다는 점을 지적하고, 서울시로부터 동대문구 수직구를 군자교로 이전하겠다는 확답을 받았다. 박 의원은 “공사의 효율성만을 우선한 채 주민 설명회를 형식적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며 “하지만 지역 주민의 반발로 오히려 설득 시간이 더 필요할 수 있다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동부간선도로 지하화는 상습 교통 정체를 해소하기 위해 동북권과 동남권을 연결하는 총연장 10.4km의 대심도 지하 터널을 건설하는 대규모 사업이다. 특히 공사 자재와 장비를 운반하는 수직구를 당초 장평근린공원 내에 설치하려던 계획이 알려지면서, 인근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한 바 있다. 박 의원은 “지금의 임시 수직구 위치를 정하는 데까지도 수많은 시간의 설득 과정이 있었다”며 “동대문구 주민께 약속한 대로 환기구 등 영구적으로 사용될 수직구는 반드시 군자교로 이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시와 동대문구청은 공원 내 설치를 반대하는 주민들의 목소리를 적극 수용해, 영구 수직
thumbnail - 박규남 서울시의원, 동대문구 수직구 군자교로 이전 재확인

김균미기자 kmkim@
2004-01-08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