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불법체류 한인 18만명 구제/부시 이민법 개정안 마련

美 불법체류 한인 18만명 구제/부시 이민법 개정안 마련

입력 2004-01-08 00:00
수정 2004-01-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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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이 7일(현지시간) 수백만명에 달하는 미국 내 불법 체류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합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것을 포함하는 획기적인 내용의 이민법 개정안을 발표한다.이민법 개정안이 의회를 통과할 경우 18만여명(2000년 미 정부 추산)의 한국인 불법 체류자들 가운데 직장이 확실한 사람들은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스콧 매클렐런 백악관 대변인은 6일 “부시 대통령은 7일 오후(현지시간) 이민정책과 관련,중요한 연설을 할 것”이라면서 “(일정 조건을 갖춘 불법 체류자들에게 합법 지위를 부여하는 이민법 개정안은) 불법 이민을 줄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민법 개정안의 골자는 국내 체류 불법 외국인의 구제와 외국의 저숙련 근로자에 대한 미국 시장 개방이다.

미 정부는 미국에서 확실한 일자리를 가진 사람들의 경우 고용주가 보증을 하면 3년짜리 단기 취업비자를 내줄 예정이다.단기 취업비자는 몇차례까지 연장이 가능한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1회에 한해 최장 6년이 될 가능성이 유력하다고 미 언론들은 전했다.개정안에 따라 단기 취업비자를 발급받을 경우 해당기간은 출·입국이 자유로우며 최저임금과 법적인 보호를 받게 된다.

미 정부는 현재 미국내 불법 이민자를 약 800만명으로 추산하고 있다.하지만 불법 이민자들의 권익보호 운동을 하는 단체들은 최대 1400만명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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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균미기자 kmkim@
2004-01-0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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