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후보 학력’ 인터넷비방 무죄 확정

‘盧후보 학력’ 인터넷비방 무죄 확정

입력 2004-01-07 00:00
수정 2004-01-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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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주심 윤재식 대법관)는 재작년 대선과정에서 인터넷 홈페이지에 민주당 노무현 후보가 상고 출신 학력의 소유자라며 비방하는 글을 올린 혐의(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이모(68)씨에 대해 무죄를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상업학교 출신 학력의 닮은 꼴 후계자’라는 표현이 결과적으로 노무현 후보를 비방하게 됐다 해도 이는 노 후보의 평가를 저하하려는 의도보다 유권자들에게 후보의 자질에 대한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적절한 투표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공익을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씨는 재작년 11월12일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김대중 전 대통령이 상고 출신 학력을 가진 노 후보를 내세웠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된 뒤 1심과 2심에서 모두 무죄가 선고됐으나 같은 해 12월 노 후보의 집안 내력 등을 근거로 비방한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가 인정됐다.

강충식기자 chungsik@

2004-01-0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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