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타는 특검/시간부족·檢과 수사대상 중복

속타는 특검/시간부족·檢과 수사대상 중복

입력 2004-01-07 00:00
수정 2004-01-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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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 측근 비리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특검팀의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당초 시간 부족과 증거 확보의 어려움 등을 예상했지만 뚜껑을 열고 보니 난제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수사를 하기도 전부터 난관에 부딪히고 있는 셈이다.

가장 큰 고민은 시간 부족.수사 첫날 박상배 전 산업은행 총재의 집을 압수수색했던 지난해 4월 대북송금 특검 당시와는 달리 이번에는 기록 검토조차 하지 못한 상태다.이같은 분위기를 반영하듯 특검팀은 6일 오전 전체회의를 갖고 곧바로 팀 전원을 투입해 대검과 서울지검,서울지방법원 등에 흩어져 있는 수사기록을 확보했다.청주지검에는 시간을 아끼기 위해 직접 수사관을 파견한 것으로 알려졌다.특검의 한 관계자는 “오늘만 회의를 몇 차례나 했다.촉박하다.”며 급박한 팀 분위기를 전했다.

대검 수사와 특검 수사의 대상이 상당 부분 중복된다는 점도 부담이다.특검이 시작되면 검찰 수사는 즉각 중단해야 하지만 이번 특검의 성격상 현재 진행 중인 대검의 불법 대선자금 수사와 어느 정도 중복이 불가피하다.경우에따라서는 대검과 특검이 특정 인물의 소환 일정을 조율해야 할 판이다.

중복되는 사안은 이광재 전 국정상황실장과 썬앤문 그룹 관련 의혹이다.이미 알려진 수사 대상자만 해도 이광재씨 등 10여명에 이른다.수사 대상자의 이의신청도 ‘복병’이다.이번 특검법안에 명시된 대통령의 ‘측근’ 개념이 애매하다 보니 특검법에 명시되지 않은 인물이 소환을 거부하고 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경우 법원의 판결이 날 때까지 소환은 불가능해진다.

김재천기자 patrick@

2004-01-07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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