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호·중앙제지·동아정기·모디아 주식대금 허위납입 고발

대호·중앙제지·동아정기·모디아 주식대금 허위납입 고발

입력 2004-01-05 00:00
수정 2004-01-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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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상장법인인 대호·중앙제지·동아정기와 등록법인인 모디아 등 4개사가 총 1300억원대의 주식대금을 허위로 납입한 사실을 적발,검찰에 고발했다고 4일 밝혔다.

금감원은 또 이들 4개사의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 혐의와 분식회계 여부에 대한 조사 및 감리에 착수할 방침이다.

금감원 이영호 부원장보는 “지난 2년간 증자를 한 상장·등록사들에 대해 전수조사를 한 결과, 지난해 이들 4개사가 주식대금을 은행에 내지 않고 자체적으로 주금납입 증명서를 위조,주식을 상장·등록시켰다.”면서 “4개사 모두 자본잠식이나 적자 상태로,시장을 교란시킬 수 있는 점을 감안해 이같이 조치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앞으로 상장·등록기업들의 주금납입 증명서 위조를 막기 위해 금감원의 자료요구권을 발동,은행을 통해 확인서를 받는 등 규제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증권거래소와 코스닥위원회는 5일부터 중앙제지·동아정기·모디아의 매매거래를 정지시킨다고 밝혔다. 대호는 지난달 30일부터 거래가 정지됐다.

김미경기자 chaplin7@
2004-01-05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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