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자동차 공회전 금지 새해부터 과태료 5만원

서울, 자동차 공회전 금지 새해부터 과태료 5만원

입력 2003-12-30 00:00
수정 2003-12-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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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1일부터 서울시내 1047곳에서 자동차 공회전이 금지된다.위반하면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울시는 29일 “지난 7월 제정한 자동차 공회전 제한 조례가 내년 1월1일부터 발효돼 위반할 경우 처벌받는다.”고 밝혔다.

휘발유 차량과 가스차량은 3분 이상,경유 차량은 5분 이상 공회전을 할 수 없다.공회전 금지장소는 각종 터미널과 버스·택시 차고지,노상주차장,자동차 전용극장 등 1047곳이며 안내판이 붙어있다.겨울철 실외온도가 5도 이하이거나,여름철 25도 이상일 때는 냉·난방을 고려해 공회전을 10분까지 허용한다.긴급을 요하는 차량,식품 냉동·냉장차량은 제외된다.

내년부터 의무적으로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받아야 하는 대상 차량도 확대된다.‘서울시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난해 5월20일부터 시행중인 배출가스 정밀검사제 대상차량이 확대되는 것이다.서울에 등록된 차량 가운데 출고 후 7년 이상된 자가용 승용차,5년 이상 비사업용 승합차와 택시 등 2년 이상 사업용 승용차는 매년 의무적으로배출가스 검사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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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덕현기자

2003-12-30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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