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자동차 공회전 금지 새해부터 과태료 5만원

서울, 자동차 공회전 금지 새해부터 과태료 5만원

입력 2003-12-30 00:00
수정 2003-12-30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내년 1월1일부터 서울시내 1047곳에서 자동차 공회전이 금지된다.위반하면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울시는 29일 “지난 7월 제정한 자동차 공회전 제한 조례가 내년 1월1일부터 발효돼 위반할 경우 처벌받는다.”고 밝혔다.

휘발유 차량과 가스차량은 3분 이상,경유 차량은 5분 이상 공회전을 할 수 없다.공회전 금지장소는 각종 터미널과 버스·택시 차고지,노상주차장,자동차 전용극장 등 1047곳이며 안내판이 붙어있다.겨울철 실외온도가 5도 이하이거나,여름철 25도 이상일 때는 냉·난방을 고려해 공회전을 10분까지 허용한다.긴급을 요하는 차량,식품 냉동·냉장차량은 제외된다.

내년부터 의무적으로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받아야 하는 대상 차량도 확대된다.‘서울시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난해 5월20일부터 시행중인 배출가스 정밀검사제 대상차량이 확대되는 것이다.서울에 등록된 차량 가운데 출고 후 7년 이상된 자가용 승용차,5년 이상 비사업용 승합차와 택시 등 2년 이상 사업용 승용차는 매년 의무적으로배출가스 검사를 받아야 한다.

김길영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일하는 의회, 정책으로 승부할 것”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김길영 대표의원(강남6)이 YTN 라디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에 출연해 제12대 서울시의회 운영 방향과 함께 부동산 규제 완화, 청년 정책 패러다임 전환, ‘G3 서울 플랜’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정책 비전을 밝혔다. 우선 의정 각오로 “시민이 진정으로 원하는 의회는 상호 비방하는 의회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일하는 의회”라며 “소수 여당으로서 철저히 정책과 대안으로 승부하겠다”는 뜻을 피력했다. 서울시 최대 현안인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는 ‘주거 안정’이라는 궁극적 목표를 명확히 했다. 주거 안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재건축·재개발을 통한 실질적인 주택 공급 확대가 시급하며, 시장과 시민들에게 지속적인 공급 신호를 전달하는 것이 핵심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도시와 시민의 삶이 변한 만큼 일괄적 규제가 아닌 합리적인 ‘핀셋 규제’와 과감한 규제 완화가 이뤄져야 한다”며 현실에 부합하는 부동산 정책으로의 전환을 강조했다. 또한 제12대 의회 개원 직후 국민의힘 소속 의원 전원이 서명해 제1호 안건으로 발의한 ‘G3 서울 플랜 지원 결의안’의 당위성도 언급됐으며 “서울을 글로벌 Top 3 도시로 도약시키는 일에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라
thumbnail - 김길영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일하는 의회, 정책으로 승부할 것”

조덕현기자

2003-12-30 1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