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식 의원직 상실

김윤식 의원직 상실

입력 2003-12-27 00:00
수정 2003-12-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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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1부(주심 趙武濟 대법관)는 26일 사조직을 결성,불법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한나라당 의원 김윤식(사진·경기도 용인을) 피고인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김 피고인은 이날로 의원직을 상실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조직도가 사후에 작성됐다거나 활동비 가운데 일부 영수증이 조작된 사실은 인정되나 그것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사전선거운동을 하지 않았다는 근거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김 피고인은 2000년 16대 총선을 앞두고 공천을 받기 전임에도 선거사무실을 불법으로 차려두고 사조직까지 구성,창당대회에 참석한 주민들에게 일당 명목으로 382만원을 지급하는 등 3차례에 걸쳐 868만원의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태성기자 cho1904@

2003-12-2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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