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복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생명윤리법 제정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따르면 정부가 마련한 생명윤리법 제정안이 지난주 국회 보건복지위 의결을 거쳐 법사위로 이관됐으나 소위 심사가 정족수 미달로 이뤄지지 못함에 따라 26일 법사위 전체회의 상정도 어려울 전망이다.
2003-12-2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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