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동의없는 전출은 부당”

“본인 동의없는 전출은 부당”

입력 2003-12-25 00:00
수정 2003-12-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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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동의 없이 다른 자치단체로 전출시킨 것은 ‘부당하다.’는 결정이 내려졌다.

이번 결정으로 자치단체장이 인사교류 등을 명목으로 본인의 의사를 무시한 채 전출·입시키는 인사권 남용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지난 22일 열린 소청심사위원회에서 한강시민공원사업소 정모(56) 과장이 낸 ‘서울시 전입명령 인사에 대한 무효확인 및 취소’ 소청심사에서 소청을 받아들여 무효 결정을 내렸다고 24일 밝혔다.

정씨는 강남구 의회 전문위원(행정5급)으로 근무하다가 9월25일 강남구 전출과 서울시 전입 인사 발령을 받자,10월20일 “강남구청장이 한마디 상의나 동의 절차 없이 전출시킨 것은 부당하다.”며 소청심사를 청구했다.

정씨는 소청심사 청구서에서 “강남구청장이 서울시에 전출을 동의하고 희망하는 것처럼 허위로 통보하고 문서를 제출했다.”며 “강북구에 있던 모 사무관을 강남구로 전입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나를 전출시켰다.”고 주장했다.

정씨는 대한매일과 전화통화에서 “전출가지 않겠다고 발령 이틀 전에 분명한 입장을 밝혔는데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면서 “명예를 지키고 앞으로 단체장들의 인사전횡을 막겠다는 취지에서 소청심사를 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조만간 지난 9월25일 낸 인사명령을 취소하는 발령을 낼 예정이지만,정씨는 강남구로 다시 돌아갈지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법규상 하자는 없지만,대법원 판례를 보면 본인 동의를 필요로 한다.”는 해석이 있어 행정소송으로 가기 전에 본인의 의사를 존중해준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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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덕현기자 hyoun@
2003-12-25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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