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정기국회에서 제정된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백두대간보호법)’을 누구보다 반긴 이는 환경운동가들이었다.지난 8년 동안 법 제정운동에 매달려왔기 때문이다.
환경운동가들은 그러나 법 제정에 만족하지 않는다.법 제정보다 중요한 것은 실속있는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통해 운영의 묘를 살리는 것이며, 이참에 자연환경에 대한 정부와 국민들의 ‘코페르니쿠스적 인식전환’이 수반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백두대간이란 백두산에서 시작,금강산∼설악산∼태백산∼소백산을 거쳐 지리산까지 이어지는 1400㎞에 이르는 한반도의 ‘등뼈’를 일컫는다.
●법제정은 환경운동의 결과물
백두대간이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기 시작한 것은 지난 96년.정부의 보전정책을 이끌어 내기 위한 환경단체들의 활발한 탐사와 현장고발이 이뤄지면서부터였다.
이전까지는 백두대간의 자연생태계와 환경실태가 어떤지 국민들은 알지 못했다.정부역시 환경단체들의 잇따른 고발을 통해 비로소 훼손의 실상을 알게 됐다.
중추적인 역할을 한 단체는 녹색연합이다.이 단체는 97년 ‘백두대간 종합 환경대탐사’를 시작으로 매년 자연환경훼손 현장을 담은 각종 보고서를 꼬박꼬박 발간했다.
올해는 항공모니터를 통해 무분별하게 전개되는 국책사업으로 인해 백두대간이 훼손된 현장실태를 사진으로 고발해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또 강원도 동해시에 기반을 둔 ‘백두대간보전회’와 충북 청주의 ‘백두대간보전시민연대’ 등 지역 환경단체들의 공도 컸다.
백두대간보전회는 동해시를 중심으로 정선·삼척·태백 등 강원지역 백두대간의 현장을 누비며 태백산 죽동공원묘지건립 반대운동,국유림 벌채 감시활동,야생동물보전 활동,밀렵도구 제거활동 등을 벌였다.
백두대간보전시민연대 역시 속리산 채석광산 반대운동을 비롯,충북지역 백두대간의 각종 난개발에 대한 고발과 함께 백두대간 생태조사 활동을 꾸준히 펼쳐왔다.
지역단체와 함께 백두대간 보전에 밑거름을 제공한 전문가그룹의 조사와 연구도 큰 보탬이 됐다.
한국환경생태학회와 임업연구원은 백두대간에 대한 학술적인 현장조사를 바탕으로 정보와 자료를 축적하고 관리와 보전을 위한 대안을 제시했다.
●시행령,시행규칙이 관건
환경단체들은 어렵사리 백두대간보호법이 만들어졌지만 실제 중요한 일은 이제부터라고 한목소리를 낸다.백두대간을 보호할 구체적인 내용을 담을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을 마련하는 일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녹색연합 서재철 생태보전국장은 “백두대간보호법에는 군사·도로·철도·하천 등 공용·공공시설과 대통령이 인정하는 광산개발시설의 설치 및 개발사업 등 대규모 국책사업을 허용하고 있다.”면서 “효율적으로 백두대간을 보전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대규모 국책사업에 대한 엄격한 환경적 잣대와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두대간 산림훼손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대규모 국책사업과 민간업자의 개발욕구를 규제할 수 있는 엄격한 기준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백두대간보호법 제정은 헛 일이라는 주장이다.
정부 주도로 백두대간의 산림을 훼손하면서 민간업자나 지방자치단체의 개발욕구를 규제한다는 것은 ‘공염불’에 불과하다는 조언도 곁들였다.
‘국립공원을 사랑하는 시민의 모임' 윤주옥 사무국장도 “그동안 법이 없어서 백두대간이 훼손된 것이 아닌 만큼 공정한 법 집행과 함께 철저한 관리·감독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국토보전정책으로 이어져야
개발과 보전의 논리가 상충하는 백두대간보호법안의 세부 내용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백두대간 관리범위의 지정,훼손지 복원,생태조사 등 풀어야 할 숙제들이 쌓여 있다.
환경단체들은 법 제정의 취지와 의미,중요성을 국민들과 지자체에 널리 홍보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한다.충분한 홍보와 교육을 통해서만 국민들과 지자체를 설득할 수 있고, 지켜갈 수 있다는 것이다.
백두대간은 우리나라의 생태적,지형적,문화적 근간이다.보전지역의 확대 필요성이 필요한 대목이다.현실적 이유 때문에 백두대간에 한정된 법안이 마련되었지만,범위를 넓혀 국토환경 보전 전반에 관한 정책 수립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제안이다.
백두대간은 백두산부터 지리산까지 이어지는 산줄기를 몸통으로 1개 정간(正幹)과 13개 정맥(正脈) 등 14개의 큰 산줄기로 나눠져 한반도의자연환경을 이루고 있다.이들은 뼈와 살처럼 어느 하나라도 없으면 그 생명을 제대로 유지할 수 없다.따라서 장차 국토의 환경정책이 백두대간 뿐만 아니라 나머지 14개의 큰 산줄기까지 포함해 세워져야 한다는 것이다.
환경운동연합 황호섭 생태보전국장은 “개발과 보전이 상충하는 현실에서 백두대간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환경부와 산림청 두 정부기관간의 협력이 절실하다.”면서 “백두대간을 지키려는 의지가 담긴 세부적인 시행령과 규칙들이 마련되는지 예의주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진상기자 jsr@
환경운동가들은 그러나 법 제정에 만족하지 않는다.법 제정보다 중요한 것은 실속있는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통해 운영의 묘를 살리는 것이며, 이참에 자연환경에 대한 정부와 국민들의 ‘코페르니쿠스적 인식전환’이 수반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백두대간이란 백두산에서 시작,금강산∼설악산∼태백산∼소백산을 거쳐 지리산까지 이어지는 1400㎞에 이르는 한반도의 ‘등뼈’를 일컫는다.
●법제정은 환경운동의 결과물
백두대간이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기 시작한 것은 지난 96년.정부의 보전정책을 이끌어 내기 위한 환경단체들의 활발한 탐사와 현장고발이 이뤄지면서부터였다.
이전까지는 백두대간의 자연생태계와 환경실태가 어떤지 국민들은 알지 못했다.정부역시 환경단체들의 잇따른 고발을 통해 비로소 훼손의 실상을 알게 됐다.
중추적인 역할을 한 단체는 녹색연합이다.이 단체는 97년 ‘백두대간 종합 환경대탐사’를 시작으로 매년 자연환경훼손 현장을 담은 각종 보고서를 꼬박꼬박 발간했다.
올해는 항공모니터를 통해 무분별하게 전개되는 국책사업으로 인해 백두대간이 훼손된 현장실태를 사진으로 고발해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또 강원도 동해시에 기반을 둔 ‘백두대간보전회’와 충북 청주의 ‘백두대간보전시민연대’ 등 지역 환경단체들의 공도 컸다.
백두대간보전회는 동해시를 중심으로 정선·삼척·태백 등 강원지역 백두대간의 현장을 누비며 태백산 죽동공원묘지건립 반대운동,국유림 벌채 감시활동,야생동물보전 활동,밀렵도구 제거활동 등을 벌였다.
백두대간보전시민연대 역시 속리산 채석광산 반대운동을 비롯,충북지역 백두대간의 각종 난개발에 대한 고발과 함께 백두대간 생태조사 활동을 꾸준히 펼쳐왔다.
지역단체와 함께 백두대간 보전에 밑거름을 제공한 전문가그룹의 조사와 연구도 큰 보탬이 됐다.
한국환경생태학회와 임업연구원은 백두대간에 대한 학술적인 현장조사를 바탕으로 정보와 자료를 축적하고 관리와 보전을 위한 대안을 제시했다.
●시행령,시행규칙이 관건
환경단체들은 어렵사리 백두대간보호법이 만들어졌지만 실제 중요한 일은 이제부터라고 한목소리를 낸다.백두대간을 보호할 구체적인 내용을 담을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을 마련하는 일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녹색연합 서재철 생태보전국장은 “백두대간보호법에는 군사·도로·철도·하천 등 공용·공공시설과 대통령이 인정하는 광산개발시설의 설치 및 개발사업 등 대규모 국책사업을 허용하고 있다.”면서 “효율적으로 백두대간을 보전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대규모 국책사업에 대한 엄격한 환경적 잣대와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두대간 산림훼손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대규모 국책사업과 민간업자의 개발욕구를 규제할 수 있는 엄격한 기준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백두대간보호법 제정은 헛 일이라는 주장이다.
정부 주도로 백두대간의 산림을 훼손하면서 민간업자나 지방자치단체의 개발욕구를 규제한다는 것은 ‘공염불’에 불과하다는 조언도 곁들였다.
‘국립공원을 사랑하는 시민의 모임' 윤주옥 사무국장도 “그동안 법이 없어서 백두대간이 훼손된 것이 아닌 만큼 공정한 법 집행과 함께 철저한 관리·감독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국토보전정책으로 이어져야
개발과 보전의 논리가 상충하는 백두대간보호법안의 세부 내용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백두대간 관리범위의 지정,훼손지 복원,생태조사 등 풀어야 할 숙제들이 쌓여 있다.
환경단체들은 법 제정의 취지와 의미,중요성을 국민들과 지자체에 널리 홍보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한다.충분한 홍보와 교육을 통해서만 국민들과 지자체를 설득할 수 있고, 지켜갈 수 있다는 것이다.
백두대간은 우리나라의 생태적,지형적,문화적 근간이다.보전지역의 확대 필요성이 필요한 대목이다.현실적 이유 때문에 백두대간에 한정된 법안이 마련되었지만,범위를 넓혀 국토환경 보전 전반에 관한 정책 수립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제안이다.
백두대간은 백두산부터 지리산까지 이어지는 산줄기를 몸통으로 1개 정간(正幹)과 13개 정맥(正脈) 등 14개의 큰 산줄기로 나눠져 한반도의자연환경을 이루고 있다.이들은 뼈와 살처럼 어느 하나라도 없으면 그 생명을 제대로 유지할 수 없다.따라서 장차 국토의 환경정책이 백두대간 뿐만 아니라 나머지 14개의 큰 산줄기까지 포함해 세워져야 한다는 것이다.
환경운동연합 황호섭 생태보전국장은 “개발과 보전이 상충하는 현실에서 백두대간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환경부와 산림청 두 정부기관간의 협력이 절실하다.”면서 “백두대간을 지키려는 의지가 담긴 세부적인 시행령과 규칙들이 마련되는지 예의주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진상기자 jsr@
2003-12-23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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