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류독감 확산 ‘비상’/야산에 생석회 1회만 뿌리고 산것도 그냥 묻어 마구잡이 매몰 환경오염 우려

조류독감 확산 ‘비상’/야산에 생석회 1회만 뿌리고 산것도 그냥 묻어 마구잡이 매몰 환경오염 우려

입력 2003-12-23 00:00
수정 2003-12-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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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류독감 방역당국이 매몰처분 규정을 어기고 마구잡이식으로 닭과 오리를 땅에 파묻어 제2의 환경오염을 부를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22일 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감염지역으로 판명된 충북 음성과 충남 천안 등지에서 매몰작업중인 농림부와 수의과학검역원의 방역요원들은 발생지 근처 야산에 판 구덩이에 비닐을 깐 뒤 생석회를 1회만 뿌리고 닭과 오리를 땅에 묻는 것으로 확인됐다.조류독감에 감염된 시체 뿐만 아니라 감염농장의 살아있는 닭과 오리도 미처 살(殺)처분 할 틈도 없이 깊지 않은 구덩이에 그대로 땅에 묻는 것으로 전해졌다.그러나 이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을 어긴 작업이라는 지적이다.

시행규칙에 따르면 농림부령이 정한 전염성질병에 감염확인 또는 감염가능성이 있는 가축은 모두 매몰처분하도록 규정하고 ‘가축의 매몰은 죽은 것이 확인된 후 실시’하도록 명시됐다.매몰 방법도 ▲구덩이는 시체의 상부로부터 지표까지 2m 이상의 간격이 있도록 깊숙이 파고 ▲바닥과 벽면에 비닐을 덮고 흙을 덮은 후 생석회를 1차뿌리도록 했다.▲시체는 포대 등에 담아 구덩이에 넣은 후 흙을 덮고 생석회를 2차 투입하도록 규정했다.▲아울러 매몰지 주변에 배수로와 저류조를 설치하고 배수로에 빗물이 스미지 않도록 둔덕을 만들도록 명시했다.

이날 현재 매몰처분 대상인 닭과 오리는 95만마리로,지금까지 30여만마리만 매몰처분 작업을 마쳤다.농림부 관계자는 “하루에 수만 마리의 매몰처분 대상이 쏟아지는데 인력은 턱없이 부족해 규정대로 매몰작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환경운동연합 안항균 충주지부장은 “시체를 야산에 그대로 묻어 지하수 오염문제가 발생하고 시체의 부패로 인한 병원균이 창궐할 위험이 크다.”고 비판했다.

김경운기자
2003-12-23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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