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업등록 직전 취득주택 보유수서 제외

매매업등록 직전 취득주택 보유수서 제외

입력 2003-12-22 00:00
수정 2003-12-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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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사업자가 사업등록을 하기 직전 취득한 주택도 사업의 계속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면 보유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할 수 있다는 결정이 나왔다.

21일 국세심판원에 따르면 부동산매매사업자 A씨는 1994년 5월과 2000년 3월 및 4월 등 3차례에 걸쳐 3채의 주택을 구입,1가구 3주택자가 된 상태에서 94년에 구입한 주택 1채를 그해 4월에 팔았고 이어 5월에 부동산매매사업자로 등록했다.

국세청은 이에 A씨에게 매각주택의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했다.A씨는 그러나 부동산매매사업자 등록 직전에 구입한 주택 2채는 사업용이므로 보유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따라서 매각 주택은 1가구 1주택에 따른 비과세 대상이며 양도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심판원은 결정문에서 부동산매매업의 판단 여부는 규모와 횟수,행태 등이 어느 정도 계속성을 가지고 있는 지를 고려해야 한다고 전제하고 A씨는 사업등록을 전후해 주택을 계속 구입한 점으로 미뤄 매매업 등록 직전의 취득 주택도 사업용으로 볼 수 있다며 A씨의 손을 들어 주었다.

주병철기자

2003-12-22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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