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은 19일 지난해 쓴 대통령선거 비용과 관련,“합법,불법 통틀어 350억∼400억원을 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3면
노 대통령은 이날 강원 경찰청에서 강원지역 인사 250여명과 오찬하면서 “우리가 (중앙선관위에)신고한 금액이 260억∼280억원인가 되는데 합법이냐,불법이냐 꼬리표가 붙어 있어서 그렇지,총액을 가지고 350억원,400억원은 넘지 않는다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이 정도 쓰고 당선됐다고 하면 다들 (금액이 얼마 안된다는 점에)놀란다.”고 말했다.
윤태영 청와대 대변인은 “노 대통령은 정당활동비가 얼마인지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염두에 두고 최대 400억원을 넘지 않는다는 점을 말한 것”이라면서 “불법자금이 별로 없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며 선관위 신고자금을 제외한 금액이 모두 불법자금이라고 해석하면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당시 노무현 후보의 민주당이 대선 뒤 선관위에 신고한 선거비용은 280억원,정당활동비는 81억원이다.이를 합치면 361억원이어서 실제 불법자금은 얼마되지 않는다는 게 청와대측의 설명이다.
그러나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이날 노 대통령의 언급에 대해 “신고액(280억원)기준으로 적게는 70억원,많게는 120억원까지 불법 대선자금을 썼음을 시인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한나라당측은 “공직선거법은 대선비용 상한선(341억 8000만원)의 200분의1(1억 7040만원)을 초과하면 당선무효로 규정하고 있다.”면서 “350억원 이상을 대선자금으로 썼다면 당선무효 사유에 해당되며 대통령직을 정당하게 수행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한나라당측은 “현재 당선무효소송은 공소시효 6개월이 지났지만 진행 중인 선거무효소송에는 결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노 대통령은 간담회에서 “주유소 2곳이 있는데 한쪽에서는 몇만원짜리 판촉물을 펑펑 뿌리는데 성냥이라도 내놓아야 하지 않느냐.”면서 “안 그러면 주유소는 망한다.”고 말했다.
곽태헌기자 ti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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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대통령은 이날 강원 경찰청에서 강원지역 인사 250여명과 오찬하면서 “우리가 (중앙선관위에)신고한 금액이 260억∼280억원인가 되는데 합법이냐,불법이냐 꼬리표가 붙어 있어서 그렇지,총액을 가지고 350억원,400억원은 넘지 않는다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이 정도 쓰고 당선됐다고 하면 다들 (금액이 얼마 안된다는 점에)놀란다.”고 말했다.
윤태영 청와대 대변인은 “노 대통령은 정당활동비가 얼마인지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염두에 두고 최대 400억원을 넘지 않는다는 점을 말한 것”이라면서 “불법자금이 별로 없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며 선관위 신고자금을 제외한 금액이 모두 불법자금이라고 해석하면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당시 노무현 후보의 민주당이 대선 뒤 선관위에 신고한 선거비용은 280억원,정당활동비는 81억원이다.이를 합치면 361억원이어서 실제 불법자금은 얼마되지 않는다는 게 청와대측의 설명이다.
그러나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이날 노 대통령의 언급에 대해 “신고액(280억원)기준으로 적게는 70억원,많게는 120억원까지 불법 대선자금을 썼음을 시인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한나라당측은 “공직선거법은 대선비용 상한선(341억 8000만원)의 200분의1(1억 7040만원)을 초과하면 당선무효로 규정하고 있다.”면서 “350억원 이상을 대선자금으로 썼다면 당선무효 사유에 해당되며 대통령직을 정당하게 수행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한나라당측은 “현재 당선무효소송은 공소시효 6개월이 지났지만 진행 중인 선거무효소송에는 결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노 대통령은 간담회에서 “주유소 2곳이 있는데 한쪽에서는 몇만원짜리 판촉물을 펑펑 뿌리는데 성냥이라도 내놓아야 하지 않느냐.”면서 “안 그러면 주유소는 망한다.”고 말했다.
곽태헌기자 tiger@
2003-12-2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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