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기 지방자치단체장 체제가 출범한 지 1년반 만에 단체장 권한대행·직무대리가 봇물을 이루고 있다.내년 총선 출마와 각종 비리 연루 등으로 24개 지자체장들이 ‘유고’여서다.
재·보궐선거가 실시되는 내년 6월까지는 이같은 권한대행 체제가 불가피해,주요 시책결정 등이 연기되는 것은 물론 전체적으로 지자체 살림에 주름이 질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18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지자체장이 총선 출마 등을 이유로 사표를 제출한 경우 ▲검찰의 공소제기 후 구금된 경우 ▲형이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등에는 재·보궐 선거가 치러질 때까지 부단체장이 ‘권한대행’을 하게 된다.불구속기소된 경우는 제외된다.현재 김혁규 경남도지사 등 모두 13명의 지자체장이 내년 총선 출마를 위해 사임했기 때문에 해당지역 부단체장이 권한을 대행하게 된다.
또 단체장이 금품수수 등 비리 연루 의혹이 있는 부산시와 경남 양산시,강원 철원군,경북 영덕군,전북 임실군,전남 화순·진도군 등 7곳의 지자체는 이미 부단체장이 권한을대행하고 있다.이들 지역은 재·보궐 선거가 실시되는 내년 6월까지 권한대행 체제를 유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거기다 뇌물수수와 업무상횡령,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뒤 재판을 받고 있는 광주시장과 경남 김해시장,대전 유성구청장,서울 영등포구청장 등도 재판결과에 따라 단체장직을 상실할 가능성도 있다.
지난해 7월 출범한 3기 지자체 250곳(광역 16곳·기초 234곳) 가운데 10%가량이 ‘단체장 공석’의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셈이다.행자부 관계자는 “권한대행체제에서도 부단체장이 단체장의 거의 모든 권한을 행사할 수 있지만 선거공약이나 장기적인 투자사업,지역 역점사업 등의 차질은 불가피하다.”면서 “투자사업 지연 등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게 현실”이라고 우려했다.
장세훈기자 shjang@
재·보궐선거가 실시되는 내년 6월까지는 이같은 권한대행 체제가 불가피해,주요 시책결정 등이 연기되는 것은 물론 전체적으로 지자체 살림에 주름이 질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18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지자체장이 총선 출마 등을 이유로 사표를 제출한 경우 ▲검찰의 공소제기 후 구금된 경우 ▲형이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등에는 재·보궐 선거가 치러질 때까지 부단체장이 ‘권한대행’을 하게 된다.불구속기소된 경우는 제외된다.현재 김혁규 경남도지사 등 모두 13명의 지자체장이 내년 총선 출마를 위해 사임했기 때문에 해당지역 부단체장이 권한을 대행하게 된다.
또 단체장이 금품수수 등 비리 연루 의혹이 있는 부산시와 경남 양산시,강원 철원군,경북 영덕군,전북 임실군,전남 화순·진도군 등 7곳의 지자체는 이미 부단체장이 권한을대행하고 있다.이들 지역은 재·보궐 선거가 실시되는 내년 6월까지 권한대행 체제를 유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거기다 뇌물수수와 업무상횡령,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뒤 재판을 받고 있는 광주시장과 경남 김해시장,대전 유성구청장,서울 영등포구청장 등도 재판결과에 따라 단체장직을 상실할 가능성도 있다.
지난해 7월 출범한 3기 지자체 250곳(광역 16곳·기초 234곳) 가운데 10%가량이 ‘단체장 공석’의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셈이다.행자부 관계자는 “권한대행체제에서도 부단체장이 단체장의 거의 모든 권한을 행사할 수 있지만 선거공약이나 장기적인 투자사업,지역 역점사업 등의 차질은 불가피하다.”면서 “투자사업 지연 등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게 현실”이라고 우려했다.
장세훈기자 shjang@
2003-12-19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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