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내 실패한 1% 과세…’
13년을 끌어온 서화·골동품에 대한 과세가 또다시 수포로 돌아갔다.과세 시기를 매번 연기해오던 종전과 달리,이번에는 아예 세금을 매길 수 있는 근거규정조차 날아가 버렸다.13년간 밑그림만 바라보다 이번만큼은 색칠을 하겠다며 덤볐던 정부는 아예 밑그림마저 사라져버리자 허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재정경제부가 서화·골동품에 대한 과세 규정을 맨처음 만든 것은 1990년.그러나 미술계의 격렬한 반대로 다섯 차례나 과세가 연기됐다.올해 말로 과세 연기시한이 끝나자 재경부는 “더이상의 연기는 없다.”며 서화·골동품의 양도차익에 대한 소득세 부과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세율은 고작 1∼3%.그것도 양도차익이 2000만원을 넘고,작가가 타계했을 때만 세금을 매기기로 했다.재경부 스스로도 국회 통과를 목적으로 한 ‘무늬만 과세’임을 시인했다.그러나 미술계는 이마저도 수용하지 않았다.한나라당 정병국 의원은 서화·골동품에 대한 과세근거를 아예 삭제한 또하나의 법안을 제출했고,내년 총선 등을 의식한 국회의원들은 동료의원의 법안에 표를 던졌다.재경부 관계자는 “저소득 근로자도 9∼36%의 양도세를 내고 있는 마당에,미술품 소장자들이 겨우 1%의 세금도 낼 수 없다고 버티는 것은 과세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며 아쉬워했다.문화 선진국이라는 프랑스도 미술품에 대해 이미 과세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안미현기자 hyun@
13년을 끌어온 서화·골동품에 대한 과세가 또다시 수포로 돌아갔다.과세 시기를 매번 연기해오던 종전과 달리,이번에는 아예 세금을 매길 수 있는 근거규정조차 날아가 버렸다.13년간 밑그림만 바라보다 이번만큼은 색칠을 하겠다며 덤볐던 정부는 아예 밑그림마저 사라져버리자 허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재정경제부가 서화·골동품에 대한 과세 규정을 맨처음 만든 것은 1990년.그러나 미술계의 격렬한 반대로 다섯 차례나 과세가 연기됐다.올해 말로 과세 연기시한이 끝나자 재경부는 “더이상의 연기는 없다.”며 서화·골동품의 양도차익에 대한 소득세 부과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세율은 고작 1∼3%.그것도 양도차익이 2000만원을 넘고,작가가 타계했을 때만 세금을 매기기로 했다.재경부 스스로도 국회 통과를 목적으로 한 ‘무늬만 과세’임을 시인했다.그러나 미술계는 이마저도 수용하지 않았다.한나라당 정병국 의원은 서화·골동품에 대한 과세근거를 아예 삭제한 또하나의 법안을 제출했고,내년 총선 등을 의식한 국회의원들은 동료의원의 법안에 표를 던졌다.재경부 관계자는 “저소득 근로자도 9∼36%의 양도세를 내고 있는 마당에,미술품 소장자들이 겨우 1%의 세금도 낼 수 없다고 버티는 것은 과세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며 아쉬워했다.문화 선진국이라는 프랑스도 미술품에 대해 이미 과세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안미현기자 hyun@
2003-12-1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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