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공기 맑아진다/‘대기오염 총량규제법’ 통과 3년뒤엔 美캘리포니아 수준

수도권 공기 맑아진다/‘대기오염 총량규제법’ 통과 3년뒤엔 美캘리포니아 수준

입력 2003-12-19 00:00
수정 2003-12-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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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3년 후면 우리도 미국 캘리포니아 주민들처럼 맑은 공기를 마음껏 마실 수 있을까.

18일 국회 본회의에서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이 통과됨에 따라 ‘숨쉴 권리’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이 법은 갈수록 공기가 탁해지고 있는 수도권(서울·인천·경기도)에 한해 대기오염을 기존의 ‘농도규제’에서 ‘총량규제’로 바꾸는 것이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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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도 규제는 자동차나 공장의 개별단위를 기준으로 대기오염물질 배출 한도를 정하기 때문에 자동차나 공장이 급속히 늘어날 경우 대기오염도 덩달아 악화된다.

예컨대 자동차 1대의 오염물질 배출 한도를 ‘1’로 규제할 경우 수도권의 자동차 수가 100대,1000대로 늘어나면 대기도 그에 비례해 나빠지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다.

반면 총량규제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장이 대기오염물질 배출한도를 해당지역 전체를 단위로 정하는 것이다.예를 들어 서울지역 전체의 오염물질 배출한도를 ‘100’으로 규제하면 서울시장은 공장·자동차의 수를 줄이든,공기정화장치를 공급하든 어떻게 해서든지 한도를 지켜야 하는 것이다.

현실적으로 자치단체는 대기오염 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공장의 경우 오염물질 정화장치 설치를 의무화할 가능성이 높다.또 자동차는 트럭이나 대형버스 등 경유 자동차를 집중 규제하는 방향으로 갈 것으로 보인다.휘발유나 LPG 승용차는 별다른 규제를 받지 않을 전망이다.

이 법은 미국 캘리포니아와 일본 도쿄,영국 런던 등 한때 대기오염이 심각했던 곳에서 시행돼 효과를 보고 있다.

한편 이날 국회 본회의는 23개의 법안과 2개의 동의안 등 모두 28개의 안건을 처리했다.특히 철도구조개혁의 핵심인 철도공사법이 원안대로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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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연기자 carlos@
2003-12-19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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