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법 내년 재추진

공무원노조법 내년 재추진

입력 2003-12-18 00:00
수정 2003-12-18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입법이 보류됐던 ‘공무원노조법’이 내년 상반기에 재추진된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과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련),서울시공무원노동조합(서공노),공무원직장협의회(공직협) 등 공무원단체들이 주도해 ‘공무원 의식조사’를 실시한 뒤 이 결과를 입법 과정에 반영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17일 “공무원노조법에 대해 6급 이하 공무원들의 의식조사를 실시한 뒤 이를 근거로 내년 상반기에 입법을 재추진할 계획”이라면서 “의식조사 방법으로 공무원단체가 주도하는 여론조사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노동부가 노동3권(단결·단체교섭·단체행동권)의 보장범위와 관련해 엇갈린 입장을 보이고 있는 공무원단체들의 요구를 일부분 수용해 입법 추진의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한 ‘고육책’으로 해석된다.

이처럼 정부가 ‘선(先) 여론조사·후(後) 입법 추진’으로 가닥을 잡은 것에 공무원단체들은 미묘한 입장차이를 나타내고 있다.최대 공무원단체인 전공노는 노동3권 완전보장을 요구하며 단체행동권을제한한 공무원노조법 입법에는 반대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지만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방안에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최기찬 서울시의원, 서울노인종합복지관협회로부터 감사패 수상

최기찬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금천2)은 20일 사단법인 서울노인종합복지관협회로부터 노인복지 증진과 사회복지 정책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받았다. 이날 감사패를 전달한 서울노인복지관협회는 “최 의원이 제11대 서울시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 재임 기간 노인복지 향상과 사회복지 정책 진전을 위해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이어왔다”고 설명했다. 협회는 이어 “정책토론회를 통해 노인복지 현안을 공론화하고, 이를 제도와 예산으로 연결하며 가시적 변화를 만들어냈다”고 평가하며 최 의원의 수상을 축하했다. 최 의원은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연결하는 것이 정치인으로서 가장 큰 책무”라며 “앞으로도 협회와 현장 전문가, 시민들과 긴밀히 소통하며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제도적 기반을 더욱 탄탄히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은주 서울노인종합복지관협회 회장은 “최 의원의 꾸준한 현장 소통과 정책 제안이 노인복지 제도 개선과 변화로 이어졌다”며 “지속 가능한 노인복지 체계 구축을 위한 동반자 역할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최 의원은 향후에도 어르신 돌봄 사각지대 해소, 지역사회 중심 노인복지 인프라 강화, 현장 기반 예산 반영 확대 등을 위해
thumbnail - 최기찬 서울시의원, 서울노인종합복지관협회로부터 감사패 수상

장세훈기자 shjang@
2003-12-18 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결혼식 생략?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 생각은?
비용 문제 등으로 결혼식을 생략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1. 결혼식 굳이 안해도 된다.
2. 결혼식 꼭 해야 한다.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