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주가조작이나 분식회계로 피해를 입은 소액주주들이 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제기하는 집단소송제가 2005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그러나 국회가 삼성전자 등 주가가 비싼 기업에 대해서는 사실상 소송을 제기하지 못하도록 관련 규정을 바꿔 ‘반쪽짜리 소송제’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17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국회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집단소송법을 본회의에 상정했다.
집단소송 대상은 ▲분식회계 ▲주가조작 ▲허위공시 세 가지로 제한됐다.
집단소송제는 소액주주 보호를 위해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도입하고 있는 제도지만 우리나라는 재계의 반발로 3년여동안 표류해 왔다는 점에서 도입 자체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그러나 국회 심의과정에서 당초 정부안(案)이 대폭 후퇴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우선 상장·등록 기업 가운데 자산규모 2조원 이상인 기업(80여개)은 2005년 1월1일부터,2조원 미만(1400여개)은 2007년 7월1일부터 법적용을 받는다.당초 정부안보다 시행시기가 1∼2년늦춰졌다.소송요건도 까다로워졌다.정부안은 ▲주주 50명 이상이 해당기업 발행주식 총수의 0.01%를 확보하거나 ▲시가총액으로 1억원어치를 확보하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했으나 국회는 ‘1억원 요건’을 삭제했다.예컨대 삼성전자 소액주주들이 집단소송을 제기하려면 삼성전자 전체 지분의 0.01%,즉 70억원 이상의 주식을 끌어모아야 가능하다.
참여연대 김상조 경제개혁센터 소장은 “주가가 수십만원인 기업에 대해서는 집단소송을 못하도록 원천봉쇄한 독소조항”이라며 “국회가 재계의 로비에 넘어갔다.”고 비판했다.
안미현기자 hyun@
그러나 국회가 삼성전자 등 주가가 비싼 기업에 대해서는 사실상 소송을 제기하지 못하도록 관련 규정을 바꿔 ‘반쪽짜리 소송제’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17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국회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집단소송법을 본회의에 상정했다.
집단소송 대상은 ▲분식회계 ▲주가조작 ▲허위공시 세 가지로 제한됐다.
집단소송제는 소액주주 보호를 위해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도입하고 있는 제도지만 우리나라는 재계의 반발로 3년여동안 표류해 왔다는 점에서 도입 자체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그러나 국회 심의과정에서 당초 정부안(案)이 대폭 후퇴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우선 상장·등록 기업 가운데 자산규모 2조원 이상인 기업(80여개)은 2005년 1월1일부터,2조원 미만(1400여개)은 2007년 7월1일부터 법적용을 받는다.당초 정부안보다 시행시기가 1∼2년늦춰졌다.소송요건도 까다로워졌다.정부안은 ▲주주 50명 이상이 해당기업 발행주식 총수의 0.01%를 확보하거나 ▲시가총액으로 1억원어치를 확보하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했으나 국회는 ‘1억원 요건’을 삭제했다.예컨대 삼성전자 소액주주들이 집단소송을 제기하려면 삼성전자 전체 지분의 0.01%,즉 70억원 이상의 주식을 끌어모아야 가능하다.
참여연대 김상조 경제개혁센터 소장은 “주가가 수십만원인 기업에 대해서는 집단소송을 못하도록 원천봉쇄한 독소조항”이라며 “국회가 재계의 로비에 넘어갔다.”고 비판했다.
안미현기자 hyun@
2003-12-1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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