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과세표준 개편안을) 끝까지 밀어붙이십시오.”
15일 청와대 수석회의에서 이정우 정책실장이 ‘재산세 개편안에 대해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의 반발이 예상된다.’고 보고하자 노무현 대통령이 이같이 한마디했다.
●여론조사결과 16일 발표
노 대통령의 발언은 재산세 개편안에 대한 최종 권고안 확정 절차를 앞둔 상황에서 행정자치부에 힘을 실어준 것으로 읽혀진다.발언의 간결함 속에 파워가 실려 있다는 시각이다.
행자부 관계자는 “부동산 투기를 잡겠다는 대통령의 확고한 의지가 재확인된 만큼,이제는 재산세 인상에 대한 국민적 동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행자부가 최근 전문여론조사기관인 DNS에 재산세 개편안에 대한 여론조사를 의뢰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지역별 인구비례에 따라 1000명을 대상으로 13∼15일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16일 발표된다.
정부는 이어 17일 고건 국무총리 주재로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재산세 개편안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며,18일에는 학계와 시민단체·관련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재산세과표결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재산세 인상안에 대한 의견을 최종 조율할 예정이다.
이처럼 재산세 개편안에 대한 최종 권고안을 확정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행자부는 크게 걱정하지 않는 분위기다.대통령의 발언뿐만 아니라 재산세 개편안에 대한 지자체 의견수렴 결과,반발의 수위와 폭이 예상보다 크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행자부에 따르면 16개 시·도 가운데 서울을 제외한 15개 시·도가 행자부안에 ‘이의 없다.’는 의견을 냈다.다만 대전·울산·경기·경북·제주 등 5개 시·도에서 ㎡당 신축건물 기준가액 인상폭을 1만원(17만원→18만원)에서 5000원으로 낮춰달라는 건의만 접수됐다.
●재량권 행사는 난망
반면 재산세 개편안에 반대하는 자치단체장이 ‘재량권’을 행사하기에는 부담이 만만찮아 보인다.
행자부가 당초 제시한 권고안대로 최종안을 확정하더라도 재산세 과세표준 결정권한은 지자체장에게 있기 때문에 이들이 재량권을 행사할 가능성은 여전히 남는다.
현행 지방세법은 행자부 권고안에 대해 시·군·구청장이 세율(0.3∼7%)의 50%,㎡당 신축건물 기준가액(18만원)의 5∼10%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대통령이 직접 재산세 개편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밝힌 까닭에 지자체장이 이같은 재량권을 행사할 가능성은 적다는 게 일반적인 관측이다.
장세훈기자 shjang@
15일 청와대 수석회의에서 이정우 정책실장이 ‘재산세 개편안에 대해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의 반발이 예상된다.’고 보고하자 노무현 대통령이 이같이 한마디했다.
●여론조사결과 16일 발표
노 대통령의 발언은 재산세 개편안에 대한 최종 권고안 확정 절차를 앞둔 상황에서 행정자치부에 힘을 실어준 것으로 읽혀진다.발언의 간결함 속에 파워가 실려 있다는 시각이다.
행자부 관계자는 “부동산 투기를 잡겠다는 대통령의 확고한 의지가 재확인된 만큼,이제는 재산세 인상에 대한 국민적 동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행자부가 최근 전문여론조사기관인 DNS에 재산세 개편안에 대한 여론조사를 의뢰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지역별 인구비례에 따라 1000명을 대상으로 13∼15일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16일 발표된다.
정부는 이어 17일 고건 국무총리 주재로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재산세 개편안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며,18일에는 학계와 시민단체·관련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재산세과표결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재산세 인상안에 대한 의견을 최종 조율할 예정이다.
이처럼 재산세 개편안에 대한 최종 권고안을 확정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행자부는 크게 걱정하지 않는 분위기다.대통령의 발언뿐만 아니라 재산세 개편안에 대한 지자체 의견수렴 결과,반발의 수위와 폭이 예상보다 크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행자부에 따르면 16개 시·도 가운데 서울을 제외한 15개 시·도가 행자부안에 ‘이의 없다.’는 의견을 냈다.다만 대전·울산·경기·경북·제주 등 5개 시·도에서 ㎡당 신축건물 기준가액 인상폭을 1만원(17만원→18만원)에서 5000원으로 낮춰달라는 건의만 접수됐다.
●재량권 행사는 난망
반면 재산세 개편안에 반대하는 자치단체장이 ‘재량권’을 행사하기에는 부담이 만만찮아 보인다.
행자부가 당초 제시한 권고안대로 최종안을 확정하더라도 재산세 과세표준 결정권한은 지자체장에게 있기 때문에 이들이 재량권을 행사할 가능성은 여전히 남는다.
현행 지방세법은 행자부 권고안에 대해 시·군·구청장이 세율(0.3∼7%)의 50%,㎡당 신축건물 기준가액(18만원)의 5∼10%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대통령이 직접 재산세 개편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밝힌 까닭에 지자체장이 이같은 재량권을 행사할 가능성은 적다는 게 일반적인 관측이다.
장세훈기자 shjang@
2003-12-1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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