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재산세 부담’ 덜었다

행자부 ‘재산세 부담’ 덜었다

입력 2003-12-16 00:00
수정 2003-12-16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재산세 과세표준 개편안을) 끝까지 밀어붙이십시오.”

15일 청와대 수석회의에서 이정우 정책실장이 ‘재산세 개편안에 대해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의 반발이 예상된다.’고 보고하자 노무현 대통령이 이같이 한마디했다.

●여론조사결과 16일 발표

노 대통령의 발언은 재산세 개편안에 대한 최종 권고안 확정 절차를 앞둔 상황에서 행정자치부에 힘을 실어준 것으로 읽혀진다.발언의 간결함 속에 파워가 실려 있다는 시각이다.

행자부 관계자는 “부동산 투기를 잡겠다는 대통령의 확고한 의지가 재확인된 만큼,이제는 재산세 인상에 대한 국민적 동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행자부가 최근 전문여론조사기관인 DNS에 재산세 개편안에 대한 여론조사를 의뢰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지역별 인구비례에 따라 1000명을 대상으로 13∼15일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16일 발표된다.

정부는 이어 17일 고건 국무총리 주재로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재산세 개편안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며,18일에는 학계와 시민단체·관련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재산세과표결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재산세 인상안에 대한 의견을 최종 조율할 예정이다.

이처럼 재산세 개편안에 대한 최종 권고안을 확정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행자부는 크게 걱정하지 않는 분위기다.대통령의 발언뿐만 아니라 재산세 개편안에 대한 지자체 의견수렴 결과,반발의 수위와 폭이 예상보다 크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행자부에 따르면 16개 시·도 가운데 서울을 제외한 15개 시·도가 행자부안에 ‘이의 없다.’는 의견을 냈다.다만 대전·울산·경기·경북·제주 등 5개 시·도에서 ㎡당 신축건물 기준가액 인상폭을 1만원(17만원→18만원)에서 5000원으로 낮춰달라는 건의만 접수됐다.

●재량권 행사는 난망

반면 재산세 개편안에 반대하는 자치단체장이 ‘재량권’을 행사하기에는 부담이 만만찮아 보인다.

행자부가 당초 제시한 권고안대로 최종안을 확정하더라도 재산세 과세표준 결정권한은 지자체장에게 있기 때문에 이들이 재량권을 행사할 가능성은 여전히 남는다.

현행 지방세법은 행자부 권고안에 대해 시·군·구청장이 세율(0.3∼7%)의 50%,㎡당 신축건물 기준가액(18만원)의 5∼10%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대통령이 직접 재산세 개편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밝힌 까닭에 지자체장이 이같은 재량권을 행사할 가능성은 적다는 게 일반적인 관측이다.

이용균 서울시의원, 시립강북청소년드림센터 성과공유회서 감사패 수상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용균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구3)이 지난 5일 열린 시립강북청소년드림센터 성과공유회에서 청소년 보호 및 자립지원 정책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수상했다. 이번 감사패는 학교 밖 청소년과 위기·자립준비 청소년을 위한 안정적인 지원체계 구축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해 수여됐다. 특히 시립강북청소년드림센터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예산 확보와 프로그램 내실화, 제도 개선 노력이 높이 평가됐다. 이 의원은 그동안 청소년 쉼터,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자립지원 인프라 확충 등 현장 중심의 청소년 정책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며,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돌봄체계 마련을 위해 서울시와 꾸준히 협의해왔다. 수상 소감을 통해 이 의원은 “청소년은 우리 사회의 미래이자 희망”이라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는 일은 정치의 중요한 책무”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연결해 위기 청소년이 희망을 잃지 않고 자립할 수 있는 서울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립강북청소년드림센터는 학교 밖 청소년과 위기 청소년을 대상으로 상담, 학습 지원, 직업 체험, 자립 프로그램 등을 운영
thumbnail - 이용균 서울시의원, 시립강북청소년드림센터 성과공유회서 감사패 수상

장세훈기자 shjang@
2003-12-16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유튜브 구독료 얼마가 적당하다고 생각하나요?
구글이 유튜브 동영상만 광고 없이 볼 수 있는 ‘프리미엄 라이트'요금제를 이르면 연내 한국에 출시한다. 기존 동영상과 뮤직을 결합한 프리미엄 상품은 1만 4900원이었지만 동영상 단독 라이트 상품은 8500원(안드로이드 기준)과 1만 900원(iOS 기준)에 출시하기로 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적절한 유튜브 구독료는 어느 정도인가요?
1. 5000원 이하
2. 5000원 - 1만원
3. 1만원 - 2만원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