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들이 민원행정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관련 조례를 제정,운영중인 ‘민원사무 착오 및 지체 보상금제’가 유명무실하다.
14일 광주시 및 5개 자치구에 따르면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행정기관의 실수,업무 착오 등으로 민원인들이 피해를 입을 경우 이를 보상해주는 ‘지체 보상금제’를 1996년부터 도입,운영중이다.
이는 민원인들이 똑같은 일로 두번씩 행정기관을 방문하거나,담당 공무원의 사무착오로 민원이 지연될 경우 해당 지역별로 1만∼3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광주시의 경우 98년 이 제도 도입 이후 첫해 1건,이듬해 1건 등 지금까지 2건의 지체 보상금을 지급했다.시는 매년 100만원의 예산을 준비하지만 연말이면 불용액으로 처리하고 있다.각 구가 올해 민원인의 이의신청으로 보상금을 지급한 사례는 북구 4건,광산구 1건에 불과하다.서구·남구·동구는 단 한 건도 없다.
이에 따라 이들 자치구가 세웠던 20만∼66만원의 보상금 지급용 예산은 불용액으로 처리됐다.동구는 올해 보상금을 신청한 민원인이 없다는 이유로 내년도 본예산에 이를 책정조차 안했다.이처럼 제도가 뿌리내리지 못한 원인은 행정기관이 보상금을 지급하면 자신들의 ‘과오’를 인정한 셈이 돼 이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지 않은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광주시 관계자는 “민원인들이 이 제도를 잘 모르고 있는데다 알면서도 보상금 지급신청을 기피하는 경우가 많다.”며 “제도가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됐다.”고 털어놨다.
광주 최치봉기자 cbchoi@
14일 광주시 및 5개 자치구에 따르면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행정기관의 실수,업무 착오 등으로 민원인들이 피해를 입을 경우 이를 보상해주는 ‘지체 보상금제’를 1996년부터 도입,운영중이다.
이는 민원인들이 똑같은 일로 두번씩 행정기관을 방문하거나,담당 공무원의 사무착오로 민원이 지연될 경우 해당 지역별로 1만∼3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광주시의 경우 98년 이 제도 도입 이후 첫해 1건,이듬해 1건 등 지금까지 2건의 지체 보상금을 지급했다.시는 매년 100만원의 예산을 준비하지만 연말이면 불용액으로 처리하고 있다.각 구가 올해 민원인의 이의신청으로 보상금을 지급한 사례는 북구 4건,광산구 1건에 불과하다.서구·남구·동구는 단 한 건도 없다.
이에 따라 이들 자치구가 세웠던 20만∼66만원의 보상금 지급용 예산은 불용액으로 처리됐다.동구는 올해 보상금을 신청한 민원인이 없다는 이유로 내년도 본예산에 이를 책정조차 안했다.이처럼 제도가 뿌리내리지 못한 원인은 행정기관이 보상금을 지급하면 자신들의 ‘과오’를 인정한 셈이 돼 이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지 않은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광주시 관계자는 “민원인들이 이 제도를 잘 모르고 있는데다 알면서도 보상금 지급신청을 기피하는 경우가 많다.”며 “제도가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됐다.”고 털어놨다.
광주 최치봉기자 cbchoi@
2003-12-15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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