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씨 12년형/서울지법 ‘현대비자금’ 선고… 추징금 147억원

박지원씨 12년형/서울지법 ‘현대비자금’ 선고… 추징금 147억원

입력 2003-12-13 00:00
수정 2003-12-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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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0년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현대비자금 150억원을 받고,불법 대북송금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지원 전 문화부 장관이 징역 12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상균)는 1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대북송금 과정의 직권남용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박 전 장관에 대한 공소 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징역 12년에 추징금 147억 5200여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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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써 대북송금 관련,1심 재판은 마무리됐다.임동원 전 국정원장 등은 항소심에서도 항소기각 판결을 받았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정권 실세로서 영향력을 이용,현대측으로부터 150억원의 뇌물을 받았다.”면서 “대부분 자금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범행을 부인,감형에 여지가 없다.”고 밝혔다.

특가법상 뇌물의 법정형은 무기징역이나 10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다. 재판부는 검찰과 변호인간에 치열한 공방을 벌였던 이익치 전 현대증권 회장의 진술과 자금관리책 김영완씨 자술서 등의 증거능력과 신빙성을 모두 인정했다.

이로써 현대비자금 200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권노갑 전 민주당 고문의 재판 향배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박 전 장관은 지난 2000년 남북정상회담 직전 북한에 5억달러를 불법송금하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뒤 현대비자금 150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추가기소돼 징역 20년이 구형됐다.

정은주기자 ejung@
2003-12-1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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