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재산등록을 해야 하는 공직자가 크게 늘어나고,신고된 재산에 대한 금융조회 실시 등 재산형성 과정에 대한 심사도 대폭 강화된다.(대한매일 11월26일자 6면 참조)
행정자치부는 9일 “공직자 재산공개 대상단체들에 대해 전반적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지난달 입법예고한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은) 27개 단체가 법령상 등록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집계됐다.”면서 “이들 단체를 포함해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산하기관 현황을 정밀 실사한 뒤 추가로 드러나는 곳을 모두 등록대상 명단에 새로 포함시켜 내년부터 심사를 받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90개 기관 산하단체 조사
공직자 재산등록 주무부처인 행자부는 언론재단 등 10개 공직유관단체들이 수년째 ‘공직자 재산등록 대상자 명단’에서 누락돼 왔다는 지적과 관련,지난달 27일부터 전국 90개 기관을 상대로 산하단체 현황 등을 집중 조사해 왔다.
이중 49개 중앙부처와 11개 시·도 및 14개 시·도교육청 등 74개 기관의 377개 산하단체 가운데 27개 단체가 공직자 재산등록 대상인 것으로 밝혀냈다.그동안 재산등록 대상자 명단에서 누락돼 온 기관은 정보통신윤리위원회와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등 정보통신부 산하단체가 11곳으로 가장 많았고,문화관광·과학기술부와 공정거래위원회가 2곳씩,재정경제·건설교통·국방·노동부 등은 1곳씩이었다.
이는 행자부의 요청에 따라 이들 기관이 ‘자진통보’해 온 것을 단순집계한 것이다.행자부는 앞으로 이들이 통보해 온 산하단체 모두에 대해 재산등록 해당여부를 자체적으로 별도 조사할 방침이어서 내년부터 재산등록 대상으로 추가 지정되는 곳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법무·외교통상부 등 10개 부처를 비롯한 16개 기관이 산하단체 현황 및 재산등록대상을 금명간 통보해 올 예정이어서 올해보다 적어도 50여개 더 늘어난 기관들이 내년부터 재산등록 및 심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신고내용 심사도 강화
행자부는 재산등록 대상을 확대하는 것과 동시에 내년부터 공직자들이 신고한 재산에 대한 심사도 대폭 강화키로 했다.
이같은 방침은 지난달 말 열린 ‘공직윤리관계관 회의’에서 각 부처에 전달됐다.행자부는 회의에서 “(신고된 재산의 사실 여부를 가리기 위한) 금융조회를 일부기관에서는 전혀 실시하지 않거나 극히 소수만 실시함으로써 실질적인 재산심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 “재산의 누락 및 허위신고 가능성이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금융조회를 실시,이를 근거로 철저한 심사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은호기자 unopark@
행정자치부는 9일 “공직자 재산공개 대상단체들에 대해 전반적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지난달 입법예고한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은) 27개 단체가 법령상 등록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집계됐다.”면서 “이들 단체를 포함해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산하기관 현황을 정밀 실사한 뒤 추가로 드러나는 곳을 모두 등록대상 명단에 새로 포함시켜 내년부터 심사를 받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90개 기관 산하단체 조사
공직자 재산등록 주무부처인 행자부는 언론재단 등 10개 공직유관단체들이 수년째 ‘공직자 재산등록 대상자 명단’에서 누락돼 왔다는 지적과 관련,지난달 27일부터 전국 90개 기관을 상대로 산하단체 현황 등을 집중 조사해 왔다.
이중 49개 중앙부처와 11개 시·도 및 14개 시·도교육청 등 74개 기관의 377개 산하단체 가운데 27개 단체가 공직자 재산등록 대상인 것으로 밝혀냈다.그동안 재산등록 대상자 명단에서 누락돼 온 기관은 정보통신윤리위원회와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등 정보통신부 산하단체가 11곳으로 가장 많았고,문화관광·과학기술부와 공정거래위원회가 2곳씩,재정경제·건설교통·국방·노동부 등은 1곳씩이었다.
이는 행자부의 요청에 따라 이들 기관이 ‘자진통보’해 온 것을 단순집계한 것이다.행자부는 앞으로 이들이 통보해 온 산하단체 모두에 대해 재산등록 해당여부를 자체적으로 별도 조사할 방침이어서 내년부터 재산등록 대상으로 추가 지정되는 곳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법무·외교통상부 등 10개 부처를 비롯한 16개 기관이 산하단체 현황 및 재산등록대상을 금명간 통보해 올 예정이어서 올해보다 적어도 50여개 더 늘어난 기관들이 내년부터 재산등록 및 심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신고내용 심사도 강화
행자부는 재산등록 대상을 확대하는 것과 동시에 내년부터 공직자들이 신고한 재산에 대한 심사도 대폭 강화키로 했다.
이같은 방침은 지난달 말 열린 ‘공직윤리관계관 회의’에서 각 부처에 전달됐다.행자부는 회의에서 “(신고된 재산의 사실 여부를 가리기 위한) 금융조회를 일부기관에서는 전혀 실시하지 않거나 극히 소수만 실시함으로써 실질적인 재산심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 “재산의 누락 및 허위신고 가능성이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금융조회를 실시,이를 근거로 철저한 심사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은호기자 unopark@
2003-12-10 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