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원 활동비 30% 인상/각의의결, 月 광역 230만원·기초 157만원 지급

지방의원 활동비 30% 인상/각의의결, 月 광역 230만원·기초 157만원 지급

입력 2003-12-10 00:00
수정 2003-12-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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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광역의원과 기초의원의 의정활동비가 30% 이상 대폭 인상된다.

정부는 9일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시·도의원에 대한 의정자료 수집·연구비의 지급 한도를 매월 70만원에서 120만원으로,보조활동비의 한도를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각각 인상했다.

또 시·군·구의원은 의정활동비 한도를 매월 55만원에서 90만원으로 인상하고,보조활동비를 신설해 매월 20만원까지 지급할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지방의회 회기 수당까지 포함한 전체 의정활동비는 광역의원의 경우 매월 170만원에서 35.3% 인상된 230만원으로 인상된다.또 기초의원은 보조활동비 20만원 신설까지 합쳐 매월 157만원을 지급받는다.

정부는 또 국무회의에서 사법 1차시험의 선택과목인 경제법의 출제범위에 포함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전자상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 분리·제정됨에 따라 2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06년부터 이 법을 출제 범위에추가키로 하는 내용의 사법시험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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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석기자 hyun68@
2003-12-1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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