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출범 한총련 이적단체 판결

올출범 한총련 이적단체 판결

입력 2003-12-09 00:00
수정 2003-12-09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올 상반기중 합법화 논의를 가져왔던 11기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이 이적단체라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제12부형사부(재판장 김필곤 부장판사)는 지난달 28일 11기 한총련 중앙위원으로 활동한 혐의로 기소된 계명대 총학생회장 최모(25)씨에 대해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 가입죄 등을 적용해 징역 2년6월,자격정지 1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11기 한총련을 이적단체로 판단한 근거로 ▲불법단체 판결을 받은 10기 한총련의 기본노선을 충실히 따르고 있고 ▲이적단체인 범청학련 남측본부의 집행부를 장악,범청학련의 ‘기본 대오’로서 활동하고 있다는 점 등을 들었다.검·경은 해마다 구성원이 바뀌는 한총련 지도부에 대해 이적성 여부를 규정해 왔다.법원은 지난 97년 이후 검·경의 판단에 따라 대부분 한총련에 대해 이적성 판결을 내렸다.

이에 대해 한총련은 “시대착오적인 판결”이라며 강력 반발했다.연세대 총학생회 배진우(25·수학과 4년) 회장은 “지난 7월 말 경찰이 각 대학 총학생회장에게 소환장을 발부했을 때 이미 어느 정도 예상했지만 법원의 구시대적인 판결에 실망을 느낀다.”고 밝혔다.

이두걸기자 douzirl@

2003-12-09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